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한변제공탁’인지,같은조후단의‘상대적불확지변제 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탁서의‘법령조항’란의 기재와‘공탁원인사 실’란의기재등에비추어객관적으로판단해야한다. [3] 공탁서의정정은공탁신청이수리된후공탁서의 착오기재가발견된때에공탁의동일성을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만허용되는것이므로, 민법제487조후단 소정의‘과실없이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라고하여 변제공탁을하였다가공탁원인사실에같은조전단소 정의‘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착 오기재의정정에그치지않고공탁의동일성을해하는 내용의정정이므로허용될수없다. [4]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의경우피공탁자중의 1 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 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승소확정판결이있으면되므로, 위와같은경우에 피공탁자가아닌제3자를상대로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구하는것은확인의이익이없다. ■ 참조조문 [1]민법제487조/ [2]민법제487조/ [3]민법제487 조/ [4]민법제48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공 2004하, 2005) / [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 74693판결(공2008상, 844) /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공1996상, 353) / [4] 대법원 1999. 11. 30.자99마4239결정(공2000상, 138)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중압류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의 효력 [2]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준용되는 지 여부(소극) [3]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1]체납처분에의하여선행압류가되어있는재산에 체납처분을하고자하는자는교부청구또는참가압류 의방식으로선행의체납처분절차에참가할수있을뿐 이고, 이중으로압류를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따 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 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공과금에기하여압류된재산에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이지방세에기하여이중압 류를하고이에따른매각처분을하여그매각대금을지 방세에배분한경우, 위보험료등공과금과지방세상 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보기어렵고지방세우선의원칙이적용되 므로, 압류선착주의나지방세우선의원칙이잠탈될여 지가없는반면,기압류기관인공과금관련기관이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 징수법제58조제3항에의하여기압류기관에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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