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62 法務士 1월호 판결 결정 할것을최고할수있을뿐이고, 현행법상장기간공매 절차가지연되는경우이를방지할수있는법적인장치 가마련되어있지않아, 공과금관련기관이압류만한 상태에서장기간그공매절차를지연하다가뒤늦게매 각처분을한경우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1호의규정 에의하여매각대금의대부분을공과금의가산금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 에우선권이부여됨으로써도리어조세우선의원칙이 잠탈될우려가있고, 공과금과지방세상호간에도압류 선착주의가적용되는것과같은결과를낳게된다.이러 한점에비추어볼때, 공매절차담당자가이와같은경 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기하여공매처분을한것이라면,그매각처분이위 법한것이라하더라도당연무효라고할만한중대하고 명백한하자가있다고볼수는없다. [2]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 방세상호간에는먼저압류한조세가교부청구한조세 보다우선한다는이른바압류선착주의를선언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평등주의의예외를인정하고있고, 구산 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법률제7049호로개정 되기전의것) 제76조는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순 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법제74조제1항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 에관하여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한다는취지로규정 하고있는바, 위각조항은그문언이나법규정의형식 상, 국세징수법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절차 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강제징수할수있는자 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지방세상호간에 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 다고볼수는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 여거기에서조세채권의만족을얻는것을목적으로하 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 각, 매각대금의충당및분배의총합체를의미한다. 그 런데압류선착주의를규정한지방세법제34조는‘지방 자치단체의징수금또는국세의체납처분에의하여압 류하였을경우’라고규정하여체납처분절차중그일부 분인‘압류’에한정하고있음에반하여, 지방세우선의 원칙에대한예외를규정한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1 호는‘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 류와체납처분을구별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을뿐 만 아니라,‘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경우’로규정하여이미공과금에의한체납처 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 우에그매각대금을가지고배분하는것을예정하고있 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 이나법규정의형식상,자력집행권이있는공과금관련 기관이납세자의재산을압류하고그압류에기하여매 각을한후그매각대금을배분하는경우에한하여지방 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조항을공과금의가산금및체납처분비에대하여압 류선착주의를인정한규정으로볼수는없다. ■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 7049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74조제1항(현행산업재 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 참조), 국세징수법제56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지방 세법제31조제2항제1호, 제34조, 제82조 / [2] 지방세 법제34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74조제1항(현행산업 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 항참조), 제76조(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제30조참조) / [3]지방세법제31조제1 항,제2항제1호,제3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공 2005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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