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별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의 심판 범위 2008. 10. 23.자 2007그40 결정【이송결정에대한이의】 ■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절차에서 헌법제27조에규정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 받은당사자는특별항고를제기할수있지만,단순히재 판에영향을미친법률위반이있다고주장하는것은적 법한특별항고이유에해당하지않는다. 그리고관할등과같은소송요건의적법여부를다투 는특별항고사건에서도대법원은원심법원의결정이나 명령에재판에영향을미친헌법위반을비롯한특별항 고사유가있는지여부에한정하여심사해야하고, 단순 한법률위반이있다는이유만으로원심결정등을파기 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449조제1항,헌법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공2004하, 1302), 대법원2006. 4. 18.자2004그168결정, 대법원 2008. 1. 24.자2007그18결정(공2008상, 298)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2]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 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 가액의 합산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때 법원이 각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공사대금등】 ■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경우에는,취소채권자는직접자기에게가액배상 금을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고,위지급받은가액배상 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현행법아래에서다른채권자들이위가액배상금에 대하여배당요구를할수도없으므로, 결국채권자는자 신의채권액을초과하여가액배상을구할수는없다. [2]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 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판결이확정되었다하더라도그에기하여재산이나 가액의회복을마치지아니한이상채권자는자신의피 보전채권에기하여다른수익자에대하여별도로사해 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를할수있고,채권자가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 를제기하여여러개의소송이계속중인경우에는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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