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64 法務士 1월호 판결 결정 송에서채권자의청구에따라사해행위의취소및원상 회복을명하는판결을선고하여야하며, 수익자가가액 배상을하여야할경우에도다른소송의결과를참작할 필요없이수익자가반환하여야할가액범위내에서채 권자의피보전채권전액의반환을명하여야한다. 그리 고이러한법리는채무자가동시에여러부동산을수인 의수익자들에게처분한결과채무초과상태가됨으로 써그와같은각각의처분행위가모두사해행위로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 소및원상회복을구하여각수익자들이부담하는원상 회복의무의대상이되는책임재산의가액을합산한금 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1]민법제406조제1항/ [2]민법제406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 하, 3051), 대법원2001. 9. 4. 선고2000다66416판결 (공2001하, 216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 84352판결(공2008상, 792),대법원2008. 6. 12.선고, 2008다8690판결(공2008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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