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 法속의人情 法 속의 人情 1 몇년전에현직판사에대한미담이언론에소 개된일이있다. 도시개발공사가 B양을 상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B양의처지가너무기가막힌경우이었다. 피고인 B양은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인데, 어릴 때가정불화로어머니는가출하고, 아버지는B양 이초등학교 3학년때에아파트에서뛰어내려자 살을하였다는것이다. 소녀가장이된 B양은 80세가넘은할아버지와 함께 국가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을 받아 임대아파 트에서겨우생계를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소송의 결과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승소 할 것이 뻔하고 B양과 할아버지는 그 집에서 쫓 겨날운명에처해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B양의 딱한 처지를 알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판사실로 불러“나의 판결로 갈 데가 없는 어린 B양이 쫓겨나는 것이 너무딱하다. 내가대신체납금을부담할테니소 송을취하할의향이없느냐”고설득을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알뜰시 장을열어여기에서나온수익금으로B양의임료 체납금을 해결하였고 드디어 원고는 소(訴)를 취 하하였다는것이다. 담당 판사는 法과 人情 사이에서 수많은 밤을 새우면서 고뇌를 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로 어린 소녀와할아버지를살려낸것이었다. 2 오래된기억한토막이연상되었다. 아마 1990년이라기억이된다. 나는당시대구 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초대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포항에 살고 있는 50대 아주머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당시 에는 포항지청이 없었으므로 경주지청에서 포항 까지관할을하였다. 그아주머니가모종의사건으로경찰에구속되 어 있는 사람을 석방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품을수수한것이었다.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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