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 法속의人情 법에서인정을抽出하기란오랜가뭄에서빗방 울을 찾듯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 은‘도덕의 최소한(ethisches minimum)’이기 도하다. 따라서법에도최소한의인정섞임은있 어야만인간사회가사는맛이있을것이다. 고대 중국의 法 관념에 대하여 몇 가지의 학설 이있다. 첫째,‘法’이란 글자를 破字를 하면, 水+法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물이 가 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 물이 가버린 상태는 무미건조하여 인 정도사정도없는것이곧법의속성이란것이다. 둘째, 법이‘물(水)’과‘갈거(去)’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물이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흐르 듯이 법은 형평과 순리를 따라 집행되고 물이 흘 러가듯이 논리와 이치에 맞게 해결하여야 할 규 범이란것이다. 이외에도여러가지학설이있으나여기에서는 論外로한다. 법과 인정을 고루 드나들기란 그리 용이한 일 이아니다. 그러나, 법은사람을위하여존재하는 것이며,‘살아 있는 법(lebendes Recht)'의 실상 을 파악함이 중요하다는 Eugen Ehrlich(1862- 1922)의自由法論도한번쯤반추해봄직하다. 先人들은 평소에 善行을 많이 하면 나중에 자 손이잘된다고하였다. 이 말은 迷信 또는 呪術的인 말이 아니고 상당 한과학적인근거를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 선조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자손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이 은연중 좋은 선입감을 많이 가지 게 되고 그 자손이 하는 일에 대하여 物心兩面으 로협조를할것이기때문이다. 善因善果惡因惡果. 이말의眞髓가바로여기에있다. 경제불황이심하고萬人들이고통을앓고있는 현시점에있어善行은더욱그빛을發할것이다. 최 진 태│ 법무사(대구회) 경운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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