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8 法務士 1월호 論 說 破産·債務者回生과强制執行의 關係에관한考察 目 次 一. 머리말 1. 강제경매의경우 2. 담보부동산경매의경우 二. 파산절차와강제집행 1.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이있는경우 2. 압류후파산선고가있는경우 (1) 파산채권에기한파산재단에속한재산에대한강 제집행 (2) 재단채권에기한파산재단에속한재산에대한강 제집행 3. 압류 후 면책허가신청 동시폐지결정, 이시폐지결정 또는파산절차종결결정이있는경우 (1) 동시폐지결정이있는경우 (2) 이시폐지결정·파산종결결정이있는경우 4. 면책허가결정이확정된경우 5. 면책허가결정확정후의강제집행신청 三. 채무자회생절차와강제집행 1. 개설 2. 중지명령과강제경매절차 (1) 중지명령의요건 (2) 중지명령의효력 (3) 강제경매절차정지까지의절차 3. 취소명령과강제경매절차 (1) 취소명령의요건 (2) 취소명령의효력 (3) 강제경매절차취소까지의절차 가. 강제경매개시 결정 후 매각에 의한 대금납부까지 나. 대금납부후 4. 포괄적금지명령과강제경매절차 (1) 포괄적금지명령의요건 (2) 포괄적금지명령의효력 (3) 강제경매절차와의관계 가. 이미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하여진 경우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결정과강제경매절차 6. 회생계획인가결정확정과강제경매절차 7. 개인회생절차와강제경매 (1) 중지명령 (2) 속행또는취소명령 (3) 포괄적금지명령 (4) 변제계획인가와강제경매 一.머리말 1. 강제경매의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 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 을 잃는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 조 제1항 본문, 이하“채무자회생등법”이라함). 여 기에서“효력을잃는다”란파산재단과의관계에서 상대적인 의미이다. 파산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은 효력을 부활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의 사실이집행법원에판명된때에는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고파산절차의귀추를기다리게된다. 다만파산관재인은파산재단을위하여강제집행 절차를속행할수있다(채무회생등법제34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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