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10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저당에는‘근저당’도 포함되고(등기선례 3-579),‘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가등기’도 포함한다(등기선 례4-583). 3. 이해관계인이등기관에게대상등기를말소하여줄것을촉구하는‘말소등기신청’을할수있다(등기예규 제1156호). 10. 건물멸실등기와대지소유자의신청가부 건물이 멸실된 경우,‘건물소유자’가 1월 이내에「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대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가? � � ( � � O � � )� ‘대지소유자’가「건물멸실등기」를신청할수있다. � � ( � � � � � � ) � ‘대지소유자’가「건물멸실등기」를신청할수없다. ■ ■ 이 유 1. 건물이멸실(滅失)된때에는, 그건물의소유권의등기명의인이‘1월이내’에「건물멸실등기」를신청하여 야한다(부동산등기법제101조제1항). 건물소유자가‘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代位)하여 그등기를신청할수있다(동법제101조제4항). 2.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서에는, 건물멸실을 증명하는‘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나(동법 제102조 제3항), 멸실된건물이근저당권등제3자의권리의목적이된경우에도‘제3자의승낙서’를첨부할필요가없다 (등기선례7-326). 3. 건물이존재(存在)하지않는경우에도, 건물의소유명의인이나대지의소유자가‘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첨부하여「건물멸실등기」를신청할수있다(동법제101조의2). ‘건축물부존재증명서’는 건물의 소유명의인이나 대지소유자가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발급신청할수있다(건축물대장의작성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9조의3, 등기선 례7-325).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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