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配 當 權 者 配當權者 目 次 Ⅰ. 개념 1. 규정및배당우열 2. 배당요구 3. 압류채권 Ⅱ. 담보권 1. 담보권의효력 가. 우선변제권 나. 우선변제권의 순위 다. 배당요구액의 확정 라. 담보권의 객관적 범위 2. 저당권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나. 지연손해금 3.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확정 가. 근저당권 나. 피담보채권의 범위 다. 채권최고액 라. 피담보채권확정의 뜻 마.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 바. 피담보채권의 일부청구 사. 피담보채권확정의 효력 4. 가등기담보권 5. 전세권 가. 배당요구 나. 전세금의 반환 다. 수반성의 단절 라. 일부의 전세 마. 전세권과 임대차보호법의 중첩 6. 담보권자의물상대위 가. 개념 나. 행사절차 다. 담보권실행 Ⅲ. 기타우선변제권 1. 임대차보증금 2. 임금채권 가. 근로기준법 나. 배당요구의 구비서류 다. 대표자의 선임 라. 선정당사자 마. 배당순위 바. 사용자의 총재산 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 3. 조세채권 가. 교부청구 및 압류 나. 조세우선의 원칙 다. 법정기일 라. 조세상호간의 우열 4. 당해세우선의원칙 가. 개념 나. 상속세 다. 증여세 라. 지방세 Ⅳ. 기타배당권자 1. 공과금등 가. 개념 나. 보험료 다. 과태료 및 재산형 등 2. 집행정본소지자 3. 가압류 가. 배당요구의 요부 나. 소유권이전 다. 담보권설정 라. 피보전채권의 동일성 마. 청구금액의 한도 4. 필요비와유익비 가. 개념 및 변제범위 나. 필요비 다. 유익비 라. 상환권자 마. 상환청구권의 요건 및 포기 바.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구제방법 ※ 범 례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④가담법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⑤주보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⑥상보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⑧ 공익사업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⑨등기예규 ; 04년법원행정처발행대법원예규 집등기편, ⑩등기선례 ; 87년부터 04년까지법원행정처발행등기선례요지집 1권~ 7권, ⑪제요 ; 03년법원행정처 발행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Ⅳ), ⑫註釋 ; 04년한국사법행정학회발행註釋民事執行法(Ⅰ~Ⅵ)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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