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12 法務士 2월호 論 說 Ⅰ.槪念 1. 規定및配當優劣 ①金錢債權 ; 원래경매목적물의매각대금을가 지고모든금전채권자를만족시킬수있으면배당 절차가 필요 없이 그 청구채권액 대로 지급하면 그만이지만, 부족한경우는부득이배당절차가필 요한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의 배당 절차에서배당을받을수있는배당권자는집행채 권자(진행되는당해경매사건의신청인)를포함하 여다음처럼금전채권자만이므로(법148조), 순수 한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등)이나 가처분(법300 조)은배당권자가될수없다. 1)重複押留 ; 선행경매(강제 또는 임의)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중복압류로서경매(강제또 는임의)신청한압류채권자(법148조1호) 2)配當要求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 권자(2호) 3)假押留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 4)消滅主義 ; 저당권, 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 기되었고매각으로소멸하는채권자(4호) ②配當權者 ; 즉배당권자에는배당우열의여부 에 따라 구체적으로 1)一般債權 ; 일반금전채권인 ㉮압류(법80조, 87조1항, 264조) ㉯가압류(법276 조) ㉰집행정본소지자(압류 제외) 등과, 2)優先辨 濟權 ; 우선변제권인㉱담보권㉲임대차보증금㉳ 근로자의 임금채권 ㉴조세채권 ㉵공과금 ㉶필요 비와유익비등이있다. ③配當의 優劣 ; 1)일반금전채권 상호간에는 채 권발생 또는 압류(가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평 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지만(채권자 평등주의), 2)우선변제권은법률상대세적인우선 변제의효력이인정되어물권내지물권에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성립 내지 발생의 선후에 따 라 우선순위가 있어 선순위가 배당받은 나머지만 이후순위(우선변제권또는일반채권)에게배당하 게된다. ④執行權原 ; 1)일반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집행권원이 있어야 만 배당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법28조 참조), 본 집행(공적으로확인된확정채권)을위한집행권원 (판결 등)이 없다면 보전집행으로서 가압류(미확 정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집행권원)라야 만 배당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우선변제권 (민법, 상법 등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은집행권원없이도우선배당요구가가능하 도록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법88조1항), 배당이 의소송절차(법154조1항)로 불복하여 우선변제청 구권의 실체관계를 밝히지만 불복이 없다면 결국 집행권원없이도배당받게된다. ⑤停止條件과 期限 ; 비록 본집행(본안집행)의 집행권원이라도 미확정채권(조건의 미성취 또는 기한미도래)이면 가압류(법276조)는 가능하되 본 압류(경매신청)는 불가능하지만(법40조1항), 배당 요구는 가능하고 이때 배당액을 공탁한(법160조1 항1호) 후 확정채권으로 바뀌었을 때(조건성취 또 는기한도래) 지급한다(법161조). 2. 配當要求 ①附隨的 參與 ; 원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본압류절차인 강제경 매신청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 임의경매신청의 적극적인 방법이 원칙이겠으나, 기왕에 실시되고 있는타인의집행(경매)절차에부수적으로참여하 여배당받은절차가배당요구다. ②配當要求의 與否 ; 배당권자는 1)당연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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