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14 法務士 2월호 論 說 행이므로배당요구종기전의경매신청서에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므로 비 록 배당요구종기 전이라도 배당요구로 피담보채 권을 확장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임의경매 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잔액에 대하여 반드시 배당 요구종기까지 중복압류(임의경매)해야만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배당받을수있게된다. 2) 다만담 보권도 우선변제권의 일종이므로(다수설) 당해부 동산에 대한 타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가 능하다. ⑤差異點 ; 즉 담보권자(저당권 등)가 1)競賣申 請 ; 임의경매신청인의지위이면경매신청서기재 금액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당해 경매사 건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배당받을 금액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 의 임의경매신청이 필요하지만, 2)配當要求 ; 배 당요구권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아직 배당받을 금 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당해 경매사건에서 매 각대금완납이라야 비로소 피담보채권이 확정됨), 배당요구종기까지 추가배당요구로 배당요구금액 의 확장도 가능하고 물론 별도의 임의경매신청도 가능하다. Ⅱ.擔保權 1. 擔保權의效力 가. 優先辨濟權 ①登記 ; 등기로 공시된 담보물권(저당권, 담보 가등기, 전세권)은 대세적효력이 있어 후순위의 권리(물권또는채권)보다는목적부동산의매각대 금으로부터그피담보채권을우선변제받을수있 으므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청구권(담보권실 행 ; 임의경매)을 행사하거나(민법303조, 318조, 356조, 363조, 가담법12조), 선행경매절차에 배 당권자로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등기된임차권(민법621조, 부등법2조7호, 주 보법3조의3, 상보법6조)도 물권으로 취급되어 우 선변제권이있어배당권자가될수있지만경매청 구권은없다. ②留置權 ; 그러나 유치권(민법320조)은 비록 담보물권이지만 등기 없이 점유로만 공시되므로 목적물점유가 요건이어서 목적물을 유치(점유)할 권리가 있어 목적물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이해관계인이될수있고(법90조4호) 경 락인(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는 있다(법91조5 항). 그러나 다른 담보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당해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없어(다만 예외적으 로사실상우선변제되는민법322조와과실수취권 이 있는 민법323조)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권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나중에유치권의존재가재판(집행법원이아 닌 수소법원) 등의 절차로 확인된 후 유치권자는 동시이행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고 목적물을 소유자(경락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유치권이 상실 될뿐이다. 유치권은경매절차로말소되는권리가 아니므로 말소기준권리의 전후는 물론 경매개시 결정등기의전후를불문하고경매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이다. 즉 압류개시결정등기 후에 발생된 유치권이라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註釋Ⅲ 338쪽), 그 피담보채 권의변제를받지못하면목적물인도를거부할수 있다. ③價値減少 ; 한편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중인 채무자가 그 점유를 유치권자에게 넘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경매사실을 알면서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압류효력에 대항하지 못하 2) 대판97.2.28. 96다495[2] 參照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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