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配 當 權 者 여(법91조1항, 83조4항參照) 그유치권자는매수 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3) 유치권자는 피담 보채권의 변제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목적 물을인도할의무가있게된다. 나. 優先辨濟權의 順位 ①登記先後의 原則 ; 등기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으로서 ㉮저당권(민법333조, 370조), ㉯전세권(민법303조), ㉰가등기담보권(가담법13 조)과물권취급인㉱등기된임차권(민법621조, 부 등법2조7호) 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 차권(주보법3조의2, 상보법5조) 등사이의우선순 위는등기일자와대항력및확정일자를완비한일 자의선후에따라배당우선순위가결정된다. ②假處分의順位保全의效力 ; 한편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의 가처분 이후의 중간 가압류(또는 압류)등기는 그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가 처분의 본안승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 어도가압류는말소되지않는다(등기예규883호). 왜냐하면 가압류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집행 목적물로 삼았지만 위 가처분은 목적부동산의 근 저당권만을 목적물로 삼은 처분금지에 불과하므 로 서로 모순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가처 분에 기하여 본안승소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를마치면가처분의순위보전효력(처분금지의상 대적효력)에따라근저당권의등기효력이가처분 등기당시로 소급되어 후순위가 된 가압류보다 선 순위담보물권으로서우선배당을받게된다. 다. 配當要求額의 確定 ①競賣申請人 ; 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매)의신 청인은 경매신청당시의 청구금액(피담보채권의 전부또는일부)이배당받을금액으로확정되어서 이후나머지피담보채권을추가할수없고나머지 금액을배당받으려면압류경합해야한다. ②押留前의擔保權 ; 그러나임의경매신청채권 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상 공시되어 있어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요구 (법88조, 규칙48조)가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해야 하며, 배당할채권액은등기부등본등집행기록에 있는서류와증빙에따라계산하게되는데배당요 구종기제도의취지상이미제출된서류와증빙이 상의채권액을추가하지못할뿐이다(법84조5항). ③債權計算書 ; 즉압류채권자가아닌근저당권 자는 배당요구종기 후라도 배당표작성 전까지 공 시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채권계 산서(규칙81조)제출로 배당요구채권액을 추가 확 장할수있으며, 4) 설사배당요구종기후에발생된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라도매각대금지급시까 지 발생된 것이면 위 추가 확장할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배당요구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의 완납시에 비로소 확정되어 근 저당권이소멸되기때문이다. 5) ④配當額의 上限線 ; 그런데 위 선순위 근저당 권자가 채권계산서(규칙81조)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이 배당액의 상한선이지만, 채권계산 서를 제출하면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제출된 계산서의금액이배당액의상한선이된다. 6) 라. 擔保權의 客觀的 範圍 ①附合物과 從物 ;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상 특 별규정 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므로 (민법358조), 담보권실행에서는 저당부동산과 일 3) ㉠대판05.8.19. 05다22688 ㉡대판06.8.25. 06다22050 4) 대판99.1.26. 98다21946 5) ㉠대판99.9.21. 99다26085 ㉡대판01.12.11. 01두7329 6) ㉠대판00.9.8. 99다24911[2] ㉡대판02.10.11. 01다3054 參照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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