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16 法務士 2월호 論 說 체로 매각되어야하고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종물의매각대금으로부터도우선변제를 받는다. ㉮건물의 부합물이란 주건물에 부착되어 주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 주건물과 분리해 서는독립적인건물로서의가치와기능이없는주 건물의 종물을 말하며, 7) ㉯종물(민법100조)이란 주물(기존의 주건물)의 상용(주물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이므로, 설사 주물의 소 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에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8) ②區分建物의 垈地使用權 ; 집합건물에서 구분 건물은 분리처분가능의 특약이 없으면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만을 따로 처분할 수 없 으므로(집합건물법20조2항), 대지사용권은 구분 건물의종된권리로서건물에설정된저당권의효 력 및 경매절차에서 압류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따라서그전유부분과대지사용권은함께 매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9) 구분건물만의 저당권자는대지사용권의매각대금에서도우선변 제를받을수있다. ③增築 ; 증축(또는 개축)부분이 기존건물과 독 립된구분소유의객체가될수없으면기존건물의 부합물이며, 10) 경매목적 여부는 경매절차의 평가 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여부에 달린 것이므로, 11) 설사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합물에 불과한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의 평 가에서 누락되었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부분의 소 유권도 아울러 취득하며, 12) 기존건물에 관한 담보 권자는 그 부합물(증축 또는 개축 부분)의 매각대 금으로부터도당연히우선변제를받는다. ④判斷基準 ; 증축된건물이독립된부동산인지 기존건물(주건물)의 부합물인지는 1)물리적 구조, 2)용도와 기능, 3)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13) 따라서 횟집(주물)에 붙어신축된수족관건물은주물인횟집의종물로 서주물의처분에따르고독립의거래객체가아니 므로, 14) 주물(횟집)에 관한 담보권자는 종물인 수 족관의매각대금으로부터도우선변제를받는다. ⑤未完成建物 ; 한편 개개의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담보권의목적이되는것이므로건물의요건 이 구비된 미완성건물도 독립의 부동산으로서 그 토지의종물이아니어서토지와일체로경매할수 는 없고, 설사 일체로 경락되었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경락은 무효다. 15) 따라서 토지만의 담보권자 는 종물이 아닌 미완성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받을수는없게된다. ⑥地上權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인 종 물(민법358조)에는 지상권(또는 임차권)도 포함된 다고해석되어, 저당목적부동산의경락인은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당연히 취득했으므로 종전의 지상 권자를상대로지상권이전등기를구할수있다. 16) ⑦法定地上權 ;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 7) 대판91.4.12. 90다11967[가] 8) ㉠대판85.3.26. 84다카269 ㉡대판97.10.10. 97다3750[2] ㉢대결00.11.2. 00마3530[3] 9) ㉠대판95.8.22. 94다12722 ㉡대결97.6.10. 97마814[2] 本 文 ㉢전합대판00.11.16. 98다45652 ㉣대판01.1.30. 00다 10741 ㉤대판01.2.9. 00다62179 ㉥대판01.9.4. 01다 22604[1] ㉦대판04.7.8. 02다40210[1] ㉧대판05.4.14. 04 다25338[1] ㉨대결05.11.14. 04그31[2] ㉩대판06.9.22. 04 다58611 ㉪대판08.3.13. 05다15048[1] 10) 대판81.7.7. 80다2643 11) 대판91.4.12. 90다11967[나] 12) ㉠대결68.5.27. 68마140 ㉡대결69.8.26. 69마80[가] ㉢ 대판81.11.10. 80다2757 ㉣대판92.12.8. 92다26772[가] 13) ㉠대판85.11.12. 85다카246 ㉡대판88.2.23. 87다카 600[가] ㉢대판89.4.11. 88다카8460 ㉣대판92.10.27. 92다33541 ㉤대판94.6.10. 94다11606[가] ㉥대판 96.6.14. 94다53006[2] ㉦대판01.1.16. 00다51872 ㉧대 판02.4.26. 00다16350[3] ㉨대판02.5.10. 99다24256[1] ㉩대판02.10.25. 00다63110[1] 14) 대판93.2.12. 92도3234[가] 15) ㉠대판74.2.12. 73다298 ㉡대판88.2.23. 87다카600[다] ㉢대판90.10.12. 90다카27969 ㉣대판97.9.26. 97다 10314 16) ㉠대판92.7.14. 92다527 ㉡대판93.4.13. 92다24950[가] ㉢대판96.4.26. 95다52864[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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