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配當權者 에 부속되는 종속적 권리가 아니고 독립의 법률상 물권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의 처분도 가능하다.17) 2. 抵當權 가. 被擔保債權의範圍 ①約定擔保物權 ; 저당권(민법356조)이란 피담 보채권(이미 확정된 채권)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저 당목적부동산 등기부에 그 채권액을 공시함으로써 대세적 효력이 발생되어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으 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②被擔保債權 ; 저당권이 저당목적물의 매각대 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즉 피 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 및 원 본에 대한 이행기 이후 1년분의 지연손해금이다 (민법360조). ③必須的 公示 ; 저당권의 채권액(피담보채권 액)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며(부등법140조1항 前文) 원본, 이자, 위약금 등은 등기로 공시되어야만 대 세적 효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利子 ; 저당권자는 등기된 이율로 변제기 내 의 이자채권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나, 이 자 약정여부나 이율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후순위권자, 제3취득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연5%(명백한 상사채권 은 연6% ; 상법514조)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민법379조). ⑤充當의 順序 ; 매각대금을 가지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는 비 용, 손해배상, 위약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 한다(민법479조). 나. 遲延損害金 ①優先辨濟의 範圍 ;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 보채권으로서 지연손해금이 등기되어 있으면(부등 법140조 後文)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우선변제 의 효력이 있는데 그 우선변제의 범위는 변제기 이 후 1년분만으로 한정된다(민법360조 但書). 따라 서 후순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의 지연손해 금만이 우선권이 인정되고 그 이상의 지연손해금 은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금전채권이 될 뿐 이다. 즉 담보권자에게 배당하는 지연손해금은 후 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제한범위 내의 위 1년분과 일반금전채권이 되어 평등배당되는 1년분 초과금액이 따로 존재하여 각 그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이때 그 담보권자의 배당 표작성에서는 배당순위를 달리하는 각 별개 채권 금액란을 설시하여 적어야 한다(제요Ⅱ 445쪽). ②抵當權設定者와의 關係 ; 그러나 목적부동산 에 후순위채권자가 없다면 지연손해금 전액에 우 선변제효력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위 1년분의 제 한은 제3자와의 관계일 뿐이지 저당권설정자(채 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와의 관계에서는 제한이 아 니기때문이다.18) ③第三取得者 ;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위 제3자에 포함되므로 피담보채권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위 제한인 1년분만을 변제하면 저당권말소청구가 가능하고(민법364조), 따라서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담보권자의 우선권의 범 위인 1년분의 지연손해금을 넘는 잔액은 소유자인 제3취득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다수설). ④共同抵當 ; 공동저당(민법368조)에서도 담보 권자의 지연손해금의 제한(1년분)은 적용되므로 공동담보물 중 먼저 경락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17) 대판01.12.27. 00다1976[2] 18) 대판92.5.12. 90다8855[가]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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