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配 當 權 者 나. 被擔保債權의 範圍 ①債權最高額의限度 ; 근저당권이담보하는채 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거래관 계(채권발생원인)의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 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치며(㉮), 채권최고액에는 이자·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위약금등 도 포함되지만(㉯),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 용)은 따로 최우선변제를 받고(법53조)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권의 우 선변제효력이 없어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초과부분을 다른 일반배당권자와 동순위로 배 당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제출만으로는안되고, 별도(집행권 원을 갖추거나 가압류절차)의 배당요구(법268조, 88조)등의조치가필요하다(㉱). 25) ②登記의 要否 ; 채권액(피담보채권액)은 필수 적 등기사항이며(부등법140조1항 前文) 원본, 이 자, 위약금 등도 등기되어야만 대세적 효력이 인 정되어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통상의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에서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등은 이미등기된채권최고액에포함되므로, 이자등의 약정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약정사실을 근저당 권자가 증명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받을수있게된다. 다. 債權最高額 ①優先辨濟의 限度 ; 근저당권등기로 공시되는 채권최고액이란당해담보목적부동산의매각대금 으로부터 이해관계인(후순위담보권 등, 제3취득 자, 물상보증인 ; 이하 丙이라 함)에 대한 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불과하고 책임 재산의 한도(당해목적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아니다. 26) ②債權額 ; 또한 채무의 이자를 최고액에 포함 시키는 규정(민법357조2항)의 취지는 원본과 이 자의합계가채권최고액을초과할수없다는의미 는아니며(㉮), 1년분의지연손해금에한하여저당 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제한규정(민법360조 但書) 은위이해관계인(丙)과의관계에서만의제한이므 로(㉯), 채권최고액을초과한근저당권자(甲)의실 제 채권액도 丙이 없다면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 에서변제받을수있다. 27) ③債務者 겸 設定者 ; 즉 채권최고액의 채권액 범위는위이해관계인(丙)과의관계에서만의문제 여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丙없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 정자(乙)만이라면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채권전 액이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 에 여전히 미치게 되어(㉯), 甲乙간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甲의 실제 채권액도 목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채권최고액의 초과금액을 乙에게 반환할 것이 아 니다(㉰). 따라서 이때 乙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 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할 수는 없고 채권최고액 초과금액까지 완납해야 만근저당권말소가가능하다(㉱). 28) ④物上保證人 ;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고 담보목적물만 제공한 상태로서 피담보채권 의확정여부와관계없이등기로공시된채권최고액 만을변제하고근저당권말소를청구할수있다. 29) 25) ㉮대판71.4.6. 71다26[가] ㉯대판57.1.10. 4289민상401 씨디에 有 ㉰대결71.5.15. 71마251 ㉱대판98.4.10. 97다 28216 26) 대판92.5.26. 92다1896[가] 前端 27) ㉮대결72.1.26. 71마1151 ㉯대판92.5.12. 90다8855[가] 前端 28) ㉮대판72.5.23. 72다485[나] ㉯대판01.10.12. 00다 59081 ㉰대판92.5.26. 92다1896[가] 後段 ㉱대판 81.11.10. 80다2712 29) 대판74.12.10. 74다998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