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22 法務士 2월호 論 說 배당요구종기까지 나머지 금액을 확장할 수 있지 만, 원금채권은 이미 경매신청에 따라 확정된 것 이어서 더 이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원금채권을확장할수는없고미처청구하지못한 원금과그나머지원금에대한지연손해금만의확 장이가능하다. 52) 사. 被擔保債權確定의 效力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된 경우거나 경매신청 으로비로소확정된경우거나그확정된금액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일단 확 정된 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약정결산기가 지난 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 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 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근저당권은 이제 부종성 이 있는 보통의 저당권이 되고, 53) 이후 설사 경매 취하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으 며, 54)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근저당권 으로담보되지않기때문이다. 55) 4. 假登記擔保權 ①假登記擔保權의 優先辨濟權 ; 등기된 가등기 담보권은저당권설정등기와같으므로목적부동산 의 경매(강제, 임의)에 참가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있다(가담법13조). ②假擔法의 施行 ; 원래 가등기(담보가등기든 청구권보전가등기든)는본등기의순위보전효력만 있었다가(부등법6조2항), 담보가등기만은 가등기 담보법13조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효력(담보 권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므로, 가담법시행 (84.1.1.) 이전의담보가등기는우선변제효력이없 어배당권자가아니다. 56) ③假登記 ;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청구권보 전가등기의 2종류가 있고 금전채권인 전자만이 배당권자가될수있고후자는금전채권이아니므 로 배당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라면 권리신고 없이도 당 연히 배당받는 저당권과 달리, 1)등기부상의 가등 기가담보목적인지여부를알수없으며, 57) 2)설사 담보가등기라도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없으므로,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가등기라도 반드 시 소정 기간 내에 채권신고(권리신고)를 해야만 배당받을수있고(가담법16조2항), 집행법원이정 한기간내에채권신고를하지않으면배당받을권 리를상실한다. 58) ④配當權者 ; 즉경매개시결정등기전의우선권 (저당권, 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은 배당요 구가 없더라도 당연배당의 일반규정(법148조4호) 에 대한 위 규정(가담법16조3항)은 특별규정으로 서우선적용되므로, 담보가등기라도반드시채권 신고로써피담보채권액이파악되어야만배당권자 가되어배당받을수있다. ⑤催告 ; 그래서경매개시결정을한경매법원은 등기예규1057호의 시행(02.8.14.) 이전의 가등기 에 대하여는 가등기의 종류와 내용을 신고하도록 가등기권자에게 최고하게 되는데(가담법16조1항) 최고서의 신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법84조4항參照), 최고를누락한경 우는배당요구종기후라도다시상당한기간을정 52) 대판91.9.10. 91다17979 53) ㉠대판97.2.28. 96다495 ㉡대판97.12.9. 97다25521[3] ㉢대 판98.10.27. 97다26104 54) 대판02.11.26. 01다73022[2] 55) ㉠대판88.10.11. 87다카545 ㉡대판89.11.28. 89다카15601 ㉢대판91.9.10. 91다17979 ㉣대판07.4.26. 05다38300[1] 56) 대판97.12.26. 97다33584 57) 假登記 ; 다만 등기예규1057호의 시행에 따라 2002.8.14. 이후부터는등기부에담보가등기또는청구권보전가등기가 각 구분되어 나타나게 되었지만(등기기재례집 제401항 參 照), 채권액이 등기부에 공시되는 저당권(부등법140조1항)과 달리, 담보가등기라도 채권액이 등기부에 공시되지는 않는 데, 입법론으로는 담보가등기에도 채권액의 공시가 필요하 다고본다(私見). 58) 대판08.9.11. 07다25278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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