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配 當 權 者 ⑤傳貰金返還債權의讓渡 ; 원래전세권이소멸 하면 전세권자의 의무(목적물반환 및 전세권등기 말소)와전세권설정자의의무(전세금반환)는동시 이행관계지만(민법317조), 목적물반환 전이라도 장래채권인전세금반환채권만을전세계약자체와 분리하여양도할수있고, 64) 이때양수인은담보물 권이없는(전세권이소멸된상태이므로) 무담보의 채권을양수한것으로서, 등기부상남아있는전세 권등기(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여부 불문)는 담보 물권의 효력은 없고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표상할 뿐 대세적 효력이 있을 수 없어 단순한 일반금전 채권에 불과하여,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 선변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인에게 인수되지 도 않고 별도의 집행권원(확정판결 등 또는 가압 류)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 을뿐이다. ⑥物權이 없는 登記 ; 즉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 지않는(즉물권으로서의전세권이이미소멸되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전은 불가능함) 전세금반 환채권만의 분리양도도 유효하지만, 등기부상 남 아있는전세권등기는채권으로서전세금반환채권 만을담보하는것이므로그전세권에가압류의부 기등기는 무효다(㉮). 왜냐하면 물권으로서 전세 권은이미무효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전세권자는 원인무효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야하고 위 가압 류권자는 비록 전세권말소에 이해관계인(부등법 171조)이지만 당연히 전세권말소에 승낙해야만 하는실체법상의무가있게된다(㉯). 65) 라. 一部의 傳貰 ①建物의 一部傳貰 ; 한편 건물일부(甲부분)전 세는 건물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 제권이 있지만, 비록 그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 상독립성이없어독립한소유권의객체로분할할 수 없더라도 전세목적 아닌 부분(乙부분)에 대한 경매청구권은 없다. 66) 따라서 甲부분의 경매로 甲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甲의 전세목적이 아닌 乙부 분에관한후순위의임차권또는전세권이라도소 멸되지않는다. 67) ②集合建物 前의 傳貰權 ; 집합건물이 되기 전 에 건물의 특정일부 만의 전세권등기(부등법139 조2항, 부등규칙62조) 후 집합건물이 된 경우, 원 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등기가 불가능 한 이치(등기예규574호)로 대지사용권(집합건물 법2조6호)에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선례4권449항) 전유부분의등기부에전세권 등기를 이기하면서 건물에만 전세권이 있다는 취 지의부기등기를하게되지만, 전유부분과대지사 용권의 분리처분가능의 특약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전유부분의소유자가대지사용권을취득함 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 속하게되었다면위전세권의효력은그대지권에 까지 미치므로(집합건물법20조), 68) 위 전세권자는 대지사용권의매각대금으로부터도우선변제를받 는다(민법358조). 마. 傳貰權과 賃貸借保護法의 重疊 ①賃借人의權利 ; 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목적 물의인도+공시)을갖춘임차인은 1)優先辨濟 ; 목 적물로부터 우선변제권(주보법3조, 3조의2, 8조, 상보법3조, 5조, 14조 ; 확정일자를 갖춘 물권적 효력의우선변제권과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권 포함)과 2)賃貸借存續 ; 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주 64) 대판69.12.23. 69다1745 65) ㉮대판99.2.5. 97다33997[2] ㉯대판99.2.5. 97다 33997[3] 66) ㉠대결92.3.10. 91마256 ㉡대결01.7.2. 01마212 67) ㉠대판97.8.22. 96다53628[1] ㉡대판00.2.25. 98다 50869[2] 68) 대판02.6.14. 01다6838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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