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配 當 權 者 여 3월내에퇴직한근로자의임금만이아니라, 퇴 직시기를 불문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서, 87) 미지급분이지만(㉮), 최종3월에 모든 지급사유(추석, 연말, 설날의 각 상여금)의 금액전부가 아니라 최종3개월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 만이다(즉 위 상여금총 액÷12월×3월임). 88) ⑥最終 3年間의退職金 ; 한편근로자의퇴직금 도위우선특권규정의신설(90.7.10.) 이후전액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舊근로기준법30조의2 제2항) 종전판례였으나, 89)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용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기업금 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전액에 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위 우선특권규정의 법률은 헌법 불합치(일부위헌)라는 헌재결정에 90) 따라 전액이 아닌최근3년간의퇴직금만이우선변제권이있는 것으로 축소하여 시행중이며 현재는 근로기준법 에서는 삭제(근로기준법 舊37조2항 現38조2항의 퇴직금부분을05.1.27.삭제)함과동시에대신하는 특별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1조2항, 부칙4조) 을제정하여시행중이다. 나. 配當要求의 具備書類 근로자가근로임금채권을우선변제받기위해서 는 다음 ①과 ②를 따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민97-11 제1항). ①勤勞者라는 事實 ; 근로자라는 사실증명으로 다음중하나 1)우선변제권이있는임금채권이라고이유가설 시된 법원의 확정판결(다만 자백간주 판결이 나공시송달에따른판결은제외) 2)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발급한체불임금확인서 ②未支給된賃金額 ; 미지급된임금액의증명으 로다음중하나 1)사용자교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국민연금법77조) 2)사업자교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 법143조) 3)국민연금관리공단발급 보험료납부사실확인 서(국민연금법75조) 4)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보험료납부사실확인 서(국민건강보험법62조) 다. 代表者의 選任 다수 근로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에게 배당요구및임금채권추심에관한일체의권한을 위임하고 그런 위임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 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① 配當要求 ; 이제 대표자 이외 위임한 개별적인 근 로자의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고, ②公正證書 ; 대 표자가설사사용자와약속어음공정증서등을작 성하고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할 수 없어 각 주의가 필요하므로, 집행법원은 위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재민 97-11 제2항). 라. 選定當事者 ①多數의 勤勞者 ;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 의 근로임금채권을 가진 다수의 근로자는 선정당 사자제도(민소법53조1항)를 이용하여 다음 절차 로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재민97-11 제2항). ②假押留 ; 경매절차 개시 전에 선정당사자 명 87) ㉠대판96.2.23. 95다48650 ㉡대판97.11.14. 97다32178 88) ㉮대판08.6.26. 06다1930 ㉯판02.3.29. 01다83838 89) 從前判例 ; ㉠대판95.7.25. 94다54474[가] ㉡대판 95.7.28. 94다57718[나] ㉢대판96.2.23. 94다21160[4] ㉣대판97.1.21. 96다457[3] ; 따라서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이들 종전판례는 현행법상(최종3월분에 한 정) 효력이 제한되었다. 90) 헌재97.8.21. 94헌바1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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