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30 法務士 2월호 論 說 의로 가압류한 경우는 법원직권으로 근로자별 임 금채권액을조사해야한다. ③配當要求의 提出書面 ; 선정당사자가 배당요 구를할때는 1)當事者選定書 ; 선정당사자를포함 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2)賃金債權額 ;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 3)賃金債權의 疏明 ; 선정자별 임금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 는 서면의 3가지(임금채권소명은 근로자사실과 미지급액의 2개 서류여서 실제 4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한다. ④配當表의作成 ; 집행법원은배당표에선정당사 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기재하며, 배당표에선정자및선정자별 배당채권액목록(전산양식A3444)을첨부한다. ⑤配當金의支給 ; 배당금출급명령서에도선정 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며,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 고, 선정당사자에게선정자들의배당금전액을지 급한다. 마. 配當順位 ①最先順位 ; 최우선변제권인 근로임금(최종 3 월분) 및 근로자의 최근 3년간의 퇴직금(근로기준 법38조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1조2항)과 소 액보증금(주보법8조, 상보법14조)은 동순위로서 (재민91-2), 그채권발생의선후를따져서다시우 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잉여금지규정(법 102조) 때문에실무상전액배당될수밖에없다. ②先順位 ; 위 최우선채권 외의 근로임금은 저 당권·당해세보다는후순위고, 조세·공과금·일 반채권보다는 선순위다. 다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최우선이아닌근로임금채권에도 우선한다(근로기준법38조1항,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11조1항, 국세기본법35조1항5호, 지방세법31 조2항5호). ③遲延損害金 ; 그러나임금등에대한지연손해 금은최우선변제권이없고일반채권과동순위다. 91) ④假押留 ; 우선변제권이있는임금채권으로가 압류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은배당표확정시까지하면된다. 92) 바. 使用者의 總財産 ①執行對象 ;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은 임 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 다. 93) 그러나추급효(追及效)는없으므로㉮합자회 사가 채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재산, 94) ㉯법 인이 채무자인 대표자의 개인재산, 95) ㉰임금채권 의 발생 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 96) ㉱사용자가 취 득하기 전의 담보권 97) 등은 사용자의 재산이 아니 어서임금채권으로집행할수없다. ②債權押留 ; 임금우선변제권은 사용자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위사용자의재산(채권)이이미양도되면임금채권 으로집행이불가능한이치와같은맥락에서, 임금 채권으로 강제집행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의 재산 (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체납처분 압류 포함) 또는 가압류한 경우는 그 압류효력을 배제하면서 까지 임금채권을 기초로 우선변제효력이 있는 강 제집행이 가능할 수는 없고, 98) 다만 선행채권압류 91) 대결00.1.28. 99마5143 92) ㉠대판02.5.14. 02다4870 ㉡대판04.7.22. 02다52312[2] 93) 대판97.12.12. 95다56798[1] 94) 대판96.2.9. 95다719[2] 95) 대판99.2.5. 97다48388[1] 96) ㉠대판94.1.11. 93다30938[가] ㉡대판94.12.9. 93다 61611 ㉢대판94.12.27. 94다19242[가] ㉣대판95.6.13. 95누2562[다] 97) ㉠대판94.1.11. 93다30938[나] ㉡대판04.5.27. 02다 65905[1] 98) ㉠대판88.6.14. 87다카3222[2] ㉡대판89.5.23. 88다카 15734 ㉢대판94.12.9. 93다61611 ㉣대판95.6.13. 95누 2562[다] ㉤대판97.4.22. 95다41611[5] ㉥대판99.5.14. 99다3686[3]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