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配 當 權 者 가 전부명령까지 얻지 않았다면 압류추심으로 배 당절차를통하여배당받을수는있을것이다. ③法定擔保物權 ;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 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되 는 채권 등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의 여러 부동 산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는 공동담보의 원리에 따라 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채권액을 분담하게 되고(민법368조1항), 공동담보 중 일부 만의경매로배당받지못한채권자는배당받은선 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차순위자의 대위규 정인 민법368조2항 유추)하여 사용자의 다른 부 동산의경매절차에서우선배당받을수있다. 99) ④民法485條 ; 그러나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 이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 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정대위자의 면책규 정(민법485조)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설 사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에 관한 기대를 침해하더라도 그 침해의 한도에서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배제되거나제한되지는않 는다. 왜냐하면 민법485조는 정당한 변제이익자 의변제에따른구상권및대위에대한기대권보호 의특별규정일뿐, 구상권발생이예상되지않는경 우까지적용할수는없으며, 만일유추적용하면근 로자로서는 사용자재산에 개별적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일일이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행사해야만우선변 제가가능하여불합리하기때문이다. 100) 사. 賃金直接支給의 原則 ①讓渡와 代位辨濟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42조1항),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아닌 근로자(양도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배당 금의 지급 포함)해야 한다. 101) 다만 미리 임금채권 을 대위변제한 경우는 그 변제자에게 지급하더라 도임금직접지급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102) ②替當金 ; 체당금이란사업주를대신하여노농 부장관이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등으로서, 체 당금을 지급한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우선변제 권을 대위하게 되는데(임금채권보장법7조) 위 대 위변제의 일종으로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위 배되지않는다. 한편노동부장관이체당금을제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7조 2항) 그제한은재량행위라고보이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때 근로자의 체당금 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채권이 노동부장관의 체당 금지급에 따른 대위권보다는 우선한다고 본다(반 대설있음). ③押留禁止 ; 그런데임금직접지급의원칙은압 류금지채권(법246조1항4호)에만 적용되므로, 근 로자의 금전채권자가 근로자의 배당금을 피압류 채권으로 삼아 압류추심(또는 전부)을 얻었다면, 압류금지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지만 압류금 지채권이아닌부분은유효하여법원은그배당금 을금전채권자에게지급해야한다(통설). 3. 租稅債權 가. 交付請求 및 押留 ①配當要求의效力 ; 체납조세의징수를위해서 는 비록 민사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체납처분절차 가 마련되어 있어(국세징수법24조 이하) 상호절 차는배척관계로서각당해절차로만집행이가능 99) ㉠대판00.9.29. 00다32475 ㉡대판01.11.27. 99다 22311[7] ㉢대판02.12.10. 02다48399[1] ㉣대판03.9.5. 01다66291[2] 100) 대판06.12.7. 05다77558[1] 101) ㉠전합대판88.12.13. 87다카2803[나] ㉡대판96.3.22. 95다2630 102) 대판96.2.23. 94다21160[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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