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32 法務士 2월호 論 說 하지만, 기왕에진행중인민사집행절차에참여하 여 배당받는 것도 타당하므로, 세무서장(또는 지 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집행 법원에 국세(또는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을 교부청구해야하는데(국세징수법56조, 지방 세법28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법148 조2호), 10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 절차로 압류(법148조4호, 국세징수법47조), ㉰집 행법원으로부터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음(국세징 수법57조) 등의과세관청행위도배당요구로서효 력이있다. ②郵送 ; 교부청구서가우송되면서수신처를집 행법원(경매법원) 내의등기과로적었거나(㉮), 채 권계산서나 구체적 증빙의 첨부 없이 법원당직실 에접수되었더라도적법한교부청구다(㉯). 104) ③租稅押留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의 조세압 류(체납처분절차)는교부청구의효력이있어별도 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 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 기 전까지 조세압류등기가 없다면 배당요구종기 까지교부청구가있어야만배당이가능하므로, 배 당요구종기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 교부청구의 세 액은 배당받을 수 없지만(㉮), 배당요구종기전에 이미 제출된 서류(교부청구서 및 증빙서류)상 나 타난금액을한도로배당표작성시까지수정보완 이 가능하므로 그 수정 보완에 따라 배당표를 산 정해야한다(㉯). 105) 나. 租稅優先의 原則 ①租稅優先의 原則 ; 원칙적으로 국세·지방 세·관세및그가산금과체납처분비는다른공과 금이나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35조1항 本文, 지방세법31조1항 本文, 관세법3조1항). 다 만 기존의 담보권 등 물권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고(국세기본법35조1항 및 지방세법31조2 항의각但書의 1~5호, 관세법3조2항), 위예외에 대한 다시 예외로서 후술하는 당해세(當該稅)는 위예외를무시하고기존의물권등에도불구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로최우선으로변제받는또다 른 특칙이 있다(국세기본법35조1항 및 지방세법 31조2항의각本文괄호). ②抵當權 等과 優劣 ; 위 예외적으로 조세채권 이 우선하지 못하는 저당권 등과의 우열은 1)조세 의 법정기일, 2)물권 또는 물권취급의 담보권(저 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임차권등)의설정등기 일, 3)물권취급의대항력과확정일자를갖춘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주보법3조의2, 상보법5조) 발생일 106) 등의 일자선후에 따라 정한 다. 다만 동일자의 경우는 법문(국세기본법35조1 항3호, 지방세법31조2항의각本文)의표현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인 점에 비추 어 조세채권이 동일자의 저당권 등보다는 우선한 다고본다. ③追及效 ; 한편 양도 전의 조세압류등기는 추 급효가 있어 설사 압류목적물이 제3취득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 선배당을받지만, 반대로이미양도로소유권이전 등기이후에는조세압류를할수없으므로우선변 제가불가능하다. 107) ④旣存의 擔保權保護 ; 또한 이미 담보권이 설 정된후목적부동산이양도되어도그담보권은보 호되어야 하므로 제3취득자의 체납이 당해세가 103) ㉠대판94.3.22. 93다19276 ㉡대판01.11.27. 99다 22311[6] 104) ㉮대판01.6.12. 99다45604 ㉯대판01.5.8. 01다12393 105) ㉮대판97.2.14. 96다51585[1] ㉯대판02.1.25. 01다 11055[2] 106) 대판92.10.13. 92다30597[나] 107) ㉠대판98.8.21. 98다24396 ㉡대판03.7.11. 03다 19435[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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