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配 當 權 者 아니라면 최우선변제의 효력은 없고 법정기일과 담보권설정기일간에우열을정하게된다. 108) ⑤一年前⇒法定期日 ; 한편국세기본법의시행 (75.1.1.)이래「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 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한해서 국세우선주의를 배 제시켜 담보채권확보가 가능했던 규정(舊국세기 본법35조1항3호)에 관하여 위 일률적인 1년이 헌 법위반이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109) 「법정기일」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률적으로 1년전이 아닌 그 법정기일과 담보권설정일과의 선후에 따라 우 열을정하도록한것이다. ⑥滯納處分節次 ; 즉체납처분절차에따른조세 압류효력은그압류등기된때발생하는것이지만, 당해압류재산의소유권이이전되기전에이미법 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조세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효력(국세징수법47조)이 조세우선 원칙이다. ⑦判斷時期 ; 다만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절차 에서 위 조세우열의 판단시기는 배당시가 아니라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 는시기를기준삼아야한다. 110) 다. 法定期日 ①租稅優先 ; 법정기일제도가 조세우선원칙이 라는의미는물권의등기일(또는물권취급의권리 발생일) 후에체납처분압류또는경매절차의배당 참여(교부청구)라도조세의기초인법정기일이등 기일(또는권리발생일)보다빠르다면물권보다우 선변제를받게되는점이다. ②法定期日의 法定 ; 즉 기존의 물권보다 후순 위압류인데도 법정기일이 빠르다는 이유로 우선 권을주어물권의입장에서는중대한문제이므로, 국세나지방세의법정기일은각조세의종류에따 라 법정되어 있고(㉮납세의 자진신고일, 111) ㉯납세 고지서·납부통지서의 발송일, 112) ㉰납세의무의 확정일, 113) ㉱압류의등기등록일중빠른때), 결국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일이다. 114) 다만 세금확정 전에라도 보전압류한 때에는 그 등기일 을 법정기일로 본다(국세기본법35조1항3호, 지방 세법31조2항3호, 국세징수법24조2항). ③加算金 ; 가산금이란 납기일까지 조세미납에 대하여당연히(별도의확정절차없이) 일정비율의 금액이가산(또는중가산)되는금액으로서(국세기 본법2조5호, 지방세법1조1항13호), 115) 국세징수절 차에서 충당순위(체납처분비, 가산금, 본세)의 규 정(국세징수법4조, 지방세법33조1항)은 단지 부 족한금액의충당순서를정한것에불과하고담보 권과의 우열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가산금과 담 보권과의 우열관계도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결정해야한다. 116) ④加算稅 ; 가산세란가산금과달리조세의무의 성실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 신고의무, 보고의무, 징수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는 세금 으로서(국세기본법2조4호, 지방세법1조1항13의2 108) ㉠대판72.1.13. 71다2266 ㉡대판91.9.24. 88다카8385 ㉢대판91.10.8. 88다카105 ㉣대판94.3.22. 93다 49581[가] ㉤대판95.4.7. 94다11835[다] ㉥대판05.3.10. 04다51153 109) ㉠헌재91.11.25. 91헌가6 ㉡헌재90.9.3. 89헌가95 110) 대판04.1.16. 03다32483 後端 111) ㉠대판84.9.25. 84누201[가] ㉡대판94.1.25. 93다47349 ㉢대판95.5.23. 94다53365[나] ㉣대판96.3.8. 95다 51113 ㉤대판98.9.4. 96다31697[2] ㉥대판99.1.26. 98다 54298 ㉥대판00.1.28. 98다53646[1] 112) 대판01.11.27. 99다22311[5] 113) ㉠대판98.9.8. 97다12037[1] ㉡대판02.2.8. 01다 74018[1] 114) 대판97.4.11. 96다40264 115) ㉠대판86.10.28. 86누147 ㉡대판88.9.20. 85누635[나] ㉢대판90.5.8. 90누1168[나] ㉣대판93.10.8. 93누 10521[가] ㉤대판96.4.26. 96누1627[2] ㉥대판00.9.22. 00두2013[1] ㉦대판02.2.8. 01다74018[1] ㉧대판 05.6.10. 05다15482[1] 116) ㉠대판98.9.8. 97다12037[2] ㉡대판99.4.27. 97다 8939[3] ㉢대판00.1.28. 98다53646[4] ㉣대판02.2.8. 01다74018[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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