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34 法務士 2월호 論 說 호), 117) 비록 본세와 같은 명목으로 부과 징수되지 만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성질이 달라, 118)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 이므로, 119) 가산세와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도 가산 세자체의법정기일기준이다. 120) 라. 租稅相互間의 優劣 ①押留先着主義 ; 당해세가아닌조세는원칙적 으로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로서 우 열이없지만(채권자평등주의), 압류선착주의란민 사집행법상의채권자평등주의의예외로서체납처 분절차에서 압류한 조세는 121) 교부청구한 다른 조 세보다 우선하는 것(국세기본법36조1항, 지방세 법34조1항)을말한다. ②競賣節次에 適用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서도 조세상호간의 조절이 필요하므로 위 체납처 분절차의 원칙인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만(다 수설), 조세(국세또는지방세)상호간에서만적용 된다(통설). 즉 공과금인 보험료가 비록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지만 이는 민사집행절차 아닌 특수한 집행절차(체납처분절차)의 가능성을 규정 한 뿐이지 위 압류선착주의 준용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보험료와 조세간에는 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할수없다. 122) ③押留한 國稅의 意味 ; 위 국세선착주의가 적 용되는「압류한 국세」의 의미는 압류원인의 국세 뿐만 아니라 압류효력이 미치는 국세(국세징수법 47조)를 포함하며, 123)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만 규 정되어 있을 뿐 동일채권자의 복수채권의 배당방 법에는아무런규정이없으므로(법145조), 교부청 구된다수의국세중특별히체납자의변제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더라도 합법적이다. 124) ④關稅의 特例 ; 관세를 납부해야할 물품에 대 하여는다른조세기타공과금과채권에우선하여 관세를징수한다(관세법3조1항). ⑤納稅擔保 ; 납세담보물을현금화했을때피담 보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여부와 관 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 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37조, 지방세법35조). ⑥徵收順位 ; 체납처분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전 부 충당할 수 없으면 1)체납처분비⇒ 2)가산금⇒ 3)본세의 순으로 징수하는데(국세징수법4조, 지 방세법33조1항), 이는 조세내부의 충당순서를 정 한 것이지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을 정한 것은 아 니다. ⑦滯納處分費 ; 한편 체납처분비는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비용으로서 비 록조세미납을원인으로발생된채권이지만, 체납 처분절차와는 별개의 법령근거와 별개절차로 진 행되는민사집행절차에서는조세채권우선처럼취 급할 수는 없고 집행비용(법53조)도 아니어서 일 반금전채권으로배당한다는견해가상당하다. 4. 當該稅優先의原則 가. 槪念 ①最優先 ; 당해세란목적부동산자체에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전술한 조세우선주의의 예 외규정(국세기본법35조1항 및 지방세법31조2항 117) 대판98.3.24. 95누15704[2] 118) 대판92.5.26. 91누9596[나] 119) ㉠대판01.10.26. 00두7520[2] ㉡대판05.9.30. 04두 2356[4] 120) ㉠대판98.9.4. 96다31697[3] ㉡대판01.4.24. 01다 10076[1] 121) 참가압류 포함 ; 대판94.9.13. 94누1944[가] 122) ㉠대판05.5.27. 04다44384 ㉡대판08.10.23. 08다 47732[2] 123) ㉠대판88.1.19. 87누827[나] ㉡대판04.11.12. 03두6115 前端 124) 대판07.12.14. 05다11848[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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