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配 當 權 者 의 각 但書의 1~5호, 관세법3조2항)에도 불구하 고 모든 채권에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또 다른 특 칙으로서(국세기본법35조1항 및 지방세법31조2 항의각本文괄호), 당해세의법정기일후는물론 법정기일전에설정된저당권등담보권보다도우 선한다. 125) 즉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물권 등과의 우열을가리는일반조세와달리, 당해세는법정기 일과 관계없이 언제 성립되었더라도 최우선 변제 된다. ②循環關係 ; 다만 이보다 최우선순위인 1)근로 자의 최근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최근3년분 의퇴직금채권(근로기본법38조2항,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11조2항)과 2)소액임대보증금(주보법8 조, 상보법14조)은 당해세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담보권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성립일자의선후에따라우선권을정한다. 따라서 권리의 성립이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당해 세의 순이라면, ㉮는 ㉯에게, ㉯는 ㉰에게, ㉰는 ㉮에게각우선권이인정되므로, 소위순환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배당에서 안분후흡수설(安分後吸 收說)을취한다. ③財産所有 自體에 대한 擔稅力 ; 위 당해세우 선의 원칙은 담보권침해의 헌법위반이 아니며, 126) 당해세는담보물권을취득하는사람이장래그재 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직 당해 재산소유 자체에 담 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 또는 지방세만을 의미한다. 127) ④立法趣旨 ; 당해세우선원칙의 입법취지는 담 보물권보호로 거래안전의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 실현확보의 공익적 요청을 조화시키는 데있으므로, 담보물권의본질적내용까지침해해 서는안되고, 담보물권자가그담보물권에우선하 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당해세를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28) ⑤當該稅의 例 ; 법률상 당해세로 인정되는 것 으로 1)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 산세가 있으며(국세기본법35조5항), 2)지방세에 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와 지방교 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있다(지방세 법시행령14조의4). ⑥旣存 權利尊重 ; 한편 당초에 지방세에도 규 정된 당해세우선원칙을 폐지(91.12.14.)했다가 다 시 부활시켜 신설한 당해세우선원칙(지방세법31 조2항 本文 괄호)은 그 시행(1996.1.1.) 이전에 설 정된담보권등에는효력이미치지않는다. 129) ⑦解釋 및 照會 ; 당해세 해당여부에 관한 구체 적·세부적판단문제는개별법령의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는데, 130) 당해세의 인정여부는 선순위 물권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 이므로 적당히 당해세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관 할관청의 조세 교부청구서에 세목, 과세대상, 법 정기일 등이 불분명하여 당해세인지의 여부가 의 문시되면반드시조회를통하여확인하여적용해 야할것이다. 나. 相續稅 ①當該稅의該當與否判斷基準 ; 상속세가당해 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상속개시(사망) 전에 이미 피상속인에게 조세채무가 발생된 경우만 당 해세에 해당되지, 피상속인에게 사망당시까지 조 125) 대판02.2.8. 01다74018 126) ㉠헌재94.8.31. 91헌가1 ㉡헌재95.7.21. 93헌바46[나] ㉢헌재07.5.31. 05헌바60 127) ㉠전합대판99.3.18. 96다23184[2] ㉡대판01.1.30. 00다 47972[1] ㉢대판01.2.23. 00다58088[1] ㉣대판02.2.8. 01다74018[2] ㉤대판02.6.14. 00다49534[1] ㉥대판 03.1.10. 01다44376[1] ㉦대판07.2.22. 05다10845[2] 128) 대판05.11.24. 05두9088 129) ㉠대판99.3.12. 98다59125 ㉡대판99.7.23. 98다49180 130) 헌재01.2.22. 99헌바44[나]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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