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36 法務士 2월호 論 說 세체납이 없었다면 사망 이후에 상속인에게 발생 된조세는당해세가될수없다. ②租稅滯納 ; 비록상속은당해부동산을상속한 것이더라도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징수당할아무런조세체납도없는상태 에서 상속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당해세가 아니 므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는 없다 (제한설). 131) 다. 贈與稅 ①納稅義務 ; 증여세의주된납세의무자는수증 자이고, 132) 증여자는 주채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 무에대한종된채무로서, 133) 수증자의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확정된뒤의연대납부책임이다. 134) ②判斷基準 ; 당해세의 판단기준으로 상속세의 경우처럼 첫째 부동산자체의 증여는 당해세에 해 당되지만 부동산 매수대금의 증여는 당해세가 될 수없고, 둘째부동산자체의증여라도증여당시에 증여자에게 이미 조세채무가 발생된 경우만 당해 세이지 증여당시에 조세체납이 없었다면 이후 수 증자에게부과되는조세는당해세가될수없다. ③資金贈與 ; 즉재산취득자금을증여받은것으 로 추정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자체에 대 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즉 당해세)이 아니므 로, 선순위(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우 선하지못한다. 135) ④不動産贈與 ; 1)부동산매수 후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부동산자체를 증여 한것이고(㉮), 2)증여로소유권이전등기후근저당 권설정의 경우도 부동산자체를 증여한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당시에 이미 수증자(납세의무자)의 소유명의로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 측할수있었으므로(㉯) 각당해세에해당된다. 136) ⑤抵當不動産의讓渡 ; 그러나저당부동산이저 당권설정자로부터제3자에게양도되고위설정자 에게저당권에우선하여징수당할아무런조세체 납이없었다면, 양수인인위제3자에대하여부과 한국세또는지방세는당해세가아니다. 137) ⑥贈與稅의 擬制 ;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그 차액상당을 증여로 의 제하는증여세의제규정(96.12.30. 개정전의舊상 속세법34조의2제1항)은, 재산자체의 증여 즉 당 해재산의 소유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당해세 의 본질(국세기본법35조1항3호)과는 다르며, 당 해세 인정으로 피해를 보는 담보물권자로서는 증 여자와 수증자 간에 위 상속세법규정의 특수관계 여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여부, 장래 부과 될증여세액등에대한예측가능성이없다고보이 므로, 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 니다. 138) 라. 地方稅 ①當該稅의 例 ; 당해세는 기존의 물권(저당권 등)에도불구하고우선변제권이인정되므로, 반드 시법률의규정이있어야만당해세로인정되는것 이어서현행법상지방세중당해세로인정되는조 세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와 지 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있다(지 방세법시행령14조의4). 131) ㉠대판95.4.7. 94다11835[다] ㉡대판96.7.12. 96다 21058[2] ㉢대판97.5.9. 96다55204[1] 132) 대판94.3.22. 93다49581[나] 133) ㉠대판94.9.13. 94누3698[가] ㉡대판97.9.5. 97누 7493[1] 134) ㉠대판92.2.25. 91누12813[가] ㉡대판95.8.11. 94누 14308[라] 135) 대판96.3.12. 95다47831 136) ㉮대판99.8.20. 99다6135 ㉯대판01.1.30. 00다 47972[2] 137) ㉠대판91.10.8. 88다카105[가] ㉡대판91.9.24. 88다카 8385� ㉢대판05.3.10. 04다51153 138) 대판02.6.14. 00다49534[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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