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配 當 權 者 ②財産稅 ; 수익세의성격인종합토지세(綜合土 地稅)는재산세의일종으로서당해세에해당될수 있다. 139) ③都市計劃稅 ; 도시계획세는도시구역안의토 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당해세에 해당된다. 140) ④共同施設稅 ; 소방공동시설세도당해세다. 141) ⑤取得稅와 登錄稅 ; 한편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경매실무 로서(제요Ⅱ 494쪽, 註釋Ⅲ 898쪽), 설사 채무자 명의로의 등기절차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미납 이있었더라도최우선변제를받을수는없다. Ⅳ.其他配當權者 1. 公課金等 가. 槪念 ①公課金 ;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에따라징수할수있는채권가운데, 조세(국세· 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으로서(국세기본 법2조8호, 지방세법31조1항), 1)보험료 2)과태료 등이 해당되며,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 참가 압류, 교부청구가가능하고, 경매절차에서교부청 구도배당요구로서효력이인정된다. 즉공과금이 란 조세가 아니면서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 가 가능한 공적인 성격의 채권과 후술하는 벌금 등 검사명령으로 집행되는 국가 수입원의 채권이 라고말할수있다. ②優先辨濟權 ; 조세와 달리 공과금의 징수순위 는 물권 또는 일반금전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있는 반면 일반금전채권과 동등한 것이 있고, 우선하더 라도 납부기한과 물권의 성립일과를 비교하여 우 열을정하는것이있는반면아예선행물권에는우 선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조세우선원칙 때문에 어느공과금이나조세채권에는우선하지못한다. 나. 保險料 ①滯納處分節次 및 優先辨濟權 ; ㉮국민건강보 험료의 미납에 대하여는 보건가족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고 보험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는 조세보다는 후순위지만, 담보권(저당 권, 질권, 전세권 등)과는 그 성립의 전후 즉 보험 료의 납부기한과 담보권설정(등기)일자를 비교하 여우선순위가결정된다(국민건강보험법69조, 70 조, 73조). ②適用範圍 ; 현행법상 위와 같이 첫째 체납처 분절차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는점, 둘째우선 순위에서조세에는뒤지지만담보권등의물권(또 는 물권취급)과는 그 성립의 전후에 따라 결정되 는점, 셋째민사집행법상경매절차에교부청구로 서 배당요구가 인정되는 점 등 위 ㉮와 같은 효력 이있는보험료에는㉯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 징수금 등이 있다(국민연금 법95조3항, 98조,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징수법 28조, 30조). ③循環關係 ; 따라서현행법상권리의성립이 1) 보험료 2)저당권 3)조세의 순이라면, 1)은 2)에게, 2)는 3)에게, 3)은 1)에게 각 우선권이 인정되므 로, 소위 순환관계가 형성되어 그 배당에서 안분 후흡수설(제1차로채권액에비례하여안분한금액 에 제2차로 부족한 금액을 후순위에서 단 1회만 흡수하는배당)을취한다. ④法律의 明文規定 ; 위와 같은 보험료징수의 139) 대판01.2.23. 00다58088[2] 140) 대판01.2.23. 00다58088[2] 後端 141) 대판02.2.8. 01다74018[3]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