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4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등기실무사례연구 차 례 1. 건물의 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 의무 유무 2.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 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원인 4. 공동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가부 5. 임차권설정, 주택임차권 및 주택임차권설정 등 각 등기의 구별 6.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저당권말소등기의 당사자 7.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취급지점변경등기의 요부 8. 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흠결을 간과한 저당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9. 장기간 방치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직권말소 10. 건물멸실등기와 대지소유자의 신청 가부 1. 건물의신축과소유권보존등기의무유무 신축한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안에「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가? ( � � � � �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의무가있다. ( � � O �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의무가없다. ■ ■ 이 유 1. 건물의 신축은‘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 등기(登記)를 요하지 아니하나, 처분하려면 등기하 여야한다(민법제187조). 따라서 신축한 건물은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하므로(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 113판결), 처분(處分)하지않는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의무가없다. 2. 부동산을매수한자는상대방에대한의무를다한때(잔금을친때)부터‘60일이내’에「소유권이전등기」 를신청할의무가있고, 만일이를어기면‘등록세액의 5배이하’의과태료(過怠料)에처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1조). 3. 60일이내소유권이전등기의의무는, (1)‘법률행위(매매, 증여, 교환등)’로인한소유권취득에만적용되 고(동법제2조), (2)‘법률규정(상속, 경매, 건물신축등)’에의한소유권취득에는적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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