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등기실무사례연구 2. 인감증명과가족관계증명서의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가족관계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가? ( � � O � � )� 발행일로부터‘3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 ( � � � � � � ) � 발행일로부터‘3월이내’의것이어야할필요가없다. ■ ■ 이 유 1.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및「제적등본」은, (1) 종전에는, 유효기간에대한규정 이없어그발행일로부터 3월이경과한경우에도이를첨부할수있고, 다만경과일수가오래되어그증명 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등기선례 5-129), (2) 지금은(2006. 6. 1.부터), 발행일로부터‘3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부동산등기규칙제55조). 2.「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폐지(廢止)’되었으나, 등기신청시에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1) 종전에는, 발행일로부터‘6월 이내’의 것이어야 했으나, (2) 지금은(2006. 1. 1.부터),‘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동규칙제55조). 3.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법인등기부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토지대장및건축물대장등본」등은 발행일로부터‘3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동규칙제55조). 3. 채무자변경으로인한근저당권변경등기와피담보채권이확정된경우의등기원인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일 현재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자변경으로 인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의「등기원인」은‘계약 인수’로 기재하는가, 아니면‘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로 기재하는가? ( � � � � � � )「등기원인」은‘계약인수’로기재한다. ( � � O � � )「등기원인」은‘확정채무의면책적인수’로기재한다. ■ ■ 이 유 1. 근저당권이피담보채권이‘확정(確定)되기전’에, 제3자가근저당권의기초가되는기본계약상의채무자 의지위를인수하는경우의「등기원인」은, (1) 기본계약을전부인수하면‘계약인수’, (2) 수개의기본계약 중그일부를인수하면‘계약의일부인수’, (3) 기본계약상의채무자지위를중첩적으로인수하면‘중첩적 계약인수’로각기재한다. 2.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확정된후’에, 제3자가그피담보채무를면책적또는중첩적으로인수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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