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6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우의「등기원인」은,‘확정채무의면책적인수’또는‘확정채무의중첩적인수’등으로기재한다. 3. 근저당권이전등기의「등기원인」은, (1) 피담보채권이‘확정되기 전’에는,‘계약 양도’,‘계약의 일부 양 도’또는‘계약가입’등으로기재하고, (2) 피담보채권이‘확정된후’에는,‘확정채권의양도’또는‘확정 채권의대위변제’등으로기재한다(등기예규제832호). 4. 공동근저당의채권최고액을각부동산별로분할하는근저당권변경등기의가부 구분건물 100세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을, 각 구분건물별로 5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 � � � � � � )「근저당권변경등기」를신청할수있다. ( � � O � � )「근저당권변경등기」를신청할수없다. ■ ■ 이 유 1. 공동저당(共同抵當)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 하게 되는데,‘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의미하고, 또공동저당을이루는각부동산에대한복수의저당권은그‘불가분성(不可分性)’에의하 여서로연대관계를형성하고있다(민법제368조제1항,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 1784 판결, 등기 예규제832호). 2. 공동저당권이설정된후에그담보부동산의일부를취득한제3자가그취득한일부부동산에대한피담 보채무만을인수하고그채무인수를원인으로하여채무자를변경하기위한「저당권변경등기」는공동저 당관계가존속되는한이를할수없다(등기선례5-450). 3.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分割)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 용의「근저당권변경등기」는현행등기법제상인정되지않는다(등기선례 4-342, 344, 2004. 12. 1. 부등 3402-612질의회답). 5. 임차권설정, 주택임차권및주택임차권설정등각등기의구별 �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만 하여도 임차인은「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가? ( � � � � � �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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