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규 칙 법무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에의하여보존·관리할수있다. ②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 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정보를송신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제20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무 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년 1월 19일부터시행한다.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10호 / 2009. 1. 9. 개정) 법무사명부관리업무를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도록전산화가완료됨에따라법무사명부관리의특례를 규정하고, 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제17조의법무사명부는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보존·관리할수있도록함(제17조의2 제1항신설). 나. 협회가 법무사의 등록, 등록사항변경, 소속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 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제2 항 신설). 다.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무사명부에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 등에게 보고 하도록함(제20조제2항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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