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62 法務士 2월호 판결 결정 ■ 결정요지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 소하고그판결이상급심에서변경될염려가없다고인 정되는경우그가처분결정은사정변경을이유로취소 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의가처분채권자의패소판결 이상소심에서변경될가능성이있는지여부는사정변 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 를기준으로하여그때까지제출된당사자의주장과증 거방법을기초로판단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88조,제301조 대법원판결(결정)요지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소송에서 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 판결요지 이른바3자간등기명의신탁의경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정한유예기간경과에의하 여그명의신탁약정과그에의한등기가무효로되더라 도명의신탁자는매도인에대하여매매계약에기한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그등기명의를보유하지못하는손해를입었다 고볼수없다. 또한명의신탁부동산의소유권이매도 인에게복귀한마당에명의신탁자가무효인등기의명 의인인명의수탁자를상대로그이전등기를구할수도 없다.결국3자간등기명의신탁에있어서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