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유권이전등기를구할수없다. ■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2조 ■ 참조판례 대법원2002. 3. 15.선고2001다61654판결(공2002 상, 882) ■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얻어채권을추심하는채권자는집행 법원의수권에따라일종의추심기관으로서제3채무자 로부터추심을하는것이므로제3채무자로서도정당한 추심권자에게지급하면피압류채권은소멸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 사집행법제227조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지급 으로인하여피압류채권이소멸한이상설령다른채권 자가그변제전에동일한피압류채권에대하여압류· 가압류명령을신청하고나아가압류·가압류명령을얻 었다고하더라도제3채무자가추심권자에게지급한후 에그압류·가압류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된경우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볼수없다. [3]추심채권자가추심의신고를하기전에다른채권 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당해채권추심사건에관한적법 한배당요구로볼수없다.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제291조 / [3]민사집행법제236조,제247조제1항제2호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공2005상, 235) /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 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판결(공2003하, 1424)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 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탁이행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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