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64 法務士 2월호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 산의현황을정확히파악하여일반인에게그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 한정보를쉽게얻을수있게하여예상밖의손해를입 는것을방지하고자함에있는것이고,매각절차의법령 상이해관계인에게는매각기일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 할수있는권리의행사를위해매각기일등절차의진 행을통지하여주도록되어있는반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 허가결정이전에경매법원에스스로그권리를증명하 여신고하지않는한집행관의현황조사결과임차인으 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 인이될수없으며,대법원예규에따른경매절차진행사 실의주택임차인에대한통지는법률상규정된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 에관한내용을안내하여주는것에불과하므로,이해관 계인아닌임차인은위와같은통지를받지못하였다고 하여경매절차가위법하다고다툴수없다. [2] 경매법원의명령에따른집행관의현황조사과정 에서임대차관계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직무상잘못 이있고, 그결과임차인이경매법원으로부터경매절차 의진행에관한통지를받지못하여우선변제권의행사 에필요한조치를취하지못해손해를입었다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는집행관이위직무상잘못이, 민사 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 여경매절차상이해관계인이아닌임차인에대한관계 에서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할수없고,스스로우선변 제권의행사에필요한법령상조치를취하지아니함으 로써발생한임차인의손해와위잘못사이에상당인과 관계가있다고할수도없다. ■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85조, 제88조,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 규칙제46조 / [2] 민법제750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제1항,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제85조, 제88 조,제90조제4호,민사집행규칙제4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하, 2158),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 상, 582),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 2005상, 65)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 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 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 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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