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있어서구체적사건에적용할법령의 해석에관한대법원판례가아직없는상황에서같은법 령의해석이쟁점으로되어있는다수의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계속되어있을뿐아니라재판부에따라엇갈 리는판단을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는경우,소액사건 이라는이유로대법원이그법령의해석에관하여판단 을하지아니한채사건을종결하고만다면국민생활의 법적안전성을해칠것이우려되므로,이와같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수있는‘대법원의판례에상반되는판단을한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 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해석적용에있어서의잘못에관하여직권으로 판단할수있다. [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에서 는공유자가공용부분에관하여다른공유자에대하여 가지는채권은그특별승계인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 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집합건물의공용부분은전 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 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위하여는소요되는경비에대한공유자간의 채권은이를특히보장할필요가있어공유자의특별승 계인에게그승계의사의유무에관계없이청구할수있 도록하기위하여특별규정을둔것이므로, 전(前) 구분 소유자의특별승계인에게전구분소유자의체납관리비 를승계하도록한관리규약중공용부분관리비에관한 부분은위와같은규정에터잡은것으로유효하다. [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특별승 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의무를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채무인수의법리에비추어보면구분소유 권이순차로양도된경우각특별승계인들은이전구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현재구분소유권을보유하고있는최종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 유권의보유여부와상관없이공용부분에관한종전구 분소유자들의체납관리비채무를부담한다. ■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제2호 / [2] 집합건물의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 2004하, 1571) / [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 3598, 3604 판결(공2006하, 1397) / [3] 대법원 2002. 9. 24.선고2002다366228판결(공2002하, 2538)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전(前)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여전히 자 신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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