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등기실무사례연구 ( � � O � � )「대항력」은취득하지만,「우선변제권」을취득하지않는다. ■ ■ 이 유 1.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는 (1) 임차권설정, (2)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임차권, (3) 주택임차권설정 또는 상가건물임차권설정의세가지가있다. 임차권설정등기는,‘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차임(존속기간 및 차임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 함)을기재하고「대항력(對抗力)」이생긴다(민법제621조, 부동산등기법제156조). 2.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임차보증금(차임은 약정이 있을 때 만 기재함), 범위,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 을기재하고,「대항력」과「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이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제6조). 3. 주택임차권설정또는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위 2항과같이기재하고, 위 2항과동일한효력이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7조). 6. 저당권이이전된경우의저당권말소등기의당사자 저당권이 양도되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는‘저당권의 양도인’인가, 아니면‘저당권의 양수인’인가? � � ( � � � � � � ) � 등기의무자는‘저당권의양도인’이다. ( � � O � � )� 등기의무자는‘저당권의양수인’이다. ■ ■ 이 유 1. 저당권설정등기이후에소유권이제3자에게이전된경우「, 저당권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는, 전소유자인‘저당권설정자’또는 현재의 소유자인‘제3취득자’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 6338전원합의체판결, 등기예규제554호). 즉, 둘중누구든지등기권리자로서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종전의 저당권자 인‘저당권의양도인’이아니고, 현재의저당권자인‘저당권의양수인’이다(대법원 1967. 8. 29. 선고 67 다987판결). 이경우에신청서와등기부에말소할저당권의표시는설정등기인주등기(제몇번저당권등기)를기재하 고, 이전등기된 부기등기는 기재하지 아니하나, 등기필증(登記畢證)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첨 부하지아니하고, 저당권이전등기의등기필증을첨부한다(등기선례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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