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8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3. 가등기권자와저당권자가동일인인경우에,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경료되면, 저당권은혼동(混同)으로 소멸되므로‘직권말소’한다(민법제191조, 제1항). 그러나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되지아니한채제3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면저당권설정등기 는직권말소할수없으므로‘일반말소절차’에의한다(등기예규제608호). 7. 근저당권말소등기와취급지점변경등기의요부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경우,‘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취급지점변경을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가? ( � � � �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먼저신청해야한다. ( � � O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신청할필요가없다. ■ ■ 이 유 1.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취급지점(取扱支店)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그‘취급지점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등)을기재한다. 또법인이등기권리자인가압류, 가처분또는경매개시결정등의등기에대한집행법원의촉탁이나, 체납 처분에의한압류등기의촉탁이있는경우, 촉탁서에그법인의‘취급지점등’이나압류기관의‘분사무소 등’의표시가있는때에도또한같다(등기예규제1188호). 2. 지점의폐합, 신설등에따른관할변경으로인하여취급지점이변경된때에는「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의예에준하여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제48조). 따라서 취급지점이 변경된 후에 채무자변경으로 인한‘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취급지점 변경을위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신청해야한다(등기선례4-458). 3. 그러나‘근저당권말소등기’를신청할경우에는취급지점이변경된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취 급지점의변경등기」없이‘근저당권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등기선례4-468, 488). 8. 지분을특정하지아니한흠결을간과한저당등기의직권말소여부 �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다시 저당등기를 하려면 목적 인 지분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이를 간과하고 경료된 저당등기는「직권말소」하는가? ( � � � � � � ) � 지분특정하지않은저당을「직권말소」한다. ( � � O � � )� 지분특정하지않은저당을「직권말소」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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