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등기실무사례연구 ■ ■ 이 유 1.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 거나 다시 저당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선순위 저당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목적인 지분을‘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 저당권 설 정’또는‘갑구몇번아무개지분얼마중일부(저당권등기되지아니한지분) 저당권설정’이라기재하여 특정(特定)한다. 2. 신청서에등기의목적인지분을특정하지아니한등기신청은‘각하’할것이나, 이러한흠결을간과(看過) 하고그등기를한경우에는, 당사자가공동으로위흠결(欠缺)을보충하는내용의「경정등기(更正登記)」 를신청하여바로잡는다. 3. 위의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직권말소(職權抹消)」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위등기가그보다앞서경료된‘저당등기의목적이아닌부분’을그목적으로하는것으로보고 처리한다(등기예규제410호). � 9. 장기간방치된소유권이외의권리의직권말소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80. 12. 31. 등기된 경우, 2006. 9. 1. 까지 권리존속신고가 없었으면, 등기관이「직권말소」하는가? ( � � � � � � )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직권말소」한다. ( � � O � �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직권말소」하지않는다. ■ ■ 이 유 1. 등기부상효력이있는등기로외관을갖고있으나, 사실상권리가소멸하였거나소멸할개연성이많은장 기간방치된등기는그권리자로부터‘권리존속신고’가없으면「직권말소(職權抹消)」한다. 2. 직권말소할대상등기는다음표와같다. 대상시한 대상등기 제외등기 근거법률 1953. 2. 14. 이전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파산, 경매 등 9종 1953. 2. 15. 이후 가처분·예고등기· 경매등기된 권리·경매등기된 저당권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0. 8. 7. 법률 제2221호) ※2008. 12. 19. 폐지 1968. 12. 31. 이전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경매 등 8종 1969. 1. 1. 이후 가처분·예고등기· 경매등기된 저당권 부동산등기법� 부칙 (1991. 12. 14)� 제4조 1980. 12. 31. 이전 위와 같음 금융기관 저당권, 1981. 1. 1. 이후 가 처분·예고등기·경매등기된 저당권 부동산등기법 부칙 (2005. 5. 10)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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