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10 法務士 3월호 論 說 금액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여 정액 으로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정할수있다. 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저당권자가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 다(1959. 5. 6자. 대법원 4291, 민재항189호 결 정).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 다(§115③). 매수인은대금지급기한까지매각대금을지급하 여야한다(§142②).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 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를 결정하 여야한다(§137①). (7) 새매각과재매각 「새 매각」이라 함은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 인이결정되지않았기때문에다시기일을지정하 여실시하는경매를말한다.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 에는 제91조 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저감하 고새매각기일을정한다(§119). 제123조에의하여매각을불허하거나매각허가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목적물의 부동산으로서의 존재가아직남아있으면재평가를명하여최저매 각 가격을 다시 정한 다음 새 매각기일을 지정하 여매각을진행시켜야한다(§125). 매수인이 대금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재매각(再賣却)」 을명한다(138①). (8) 무잉여로인한경매절차취소 법원은최저매각가격으로압류채권자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 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이를 연락하고 7일 이내에 압류채권자가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 격에응하는매수신고가없는때에는경매절차를 취소한다(§102). 6. 매각절차 (1) 매각기일실시 가. 이해관계인의 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 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에 관한 의 견을진술하게한다(§120①). 나. 이의사유 ; 매각허가에관한이의는다음이 유에 의하여야 한다(§121). 여기에는 7가지 가있다. ①강제집행을허가할수없거나집행을계속 진행할수없을때 ②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 력이나자격이없는때 ③부동산을매수할자격이없는사람이최고 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매수신고를한때 ④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그대리인또는최 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의 각 호의 1(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방해한사람등)에해당하는때 ⑤최저 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 자가있는때 ⑥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부동산이현저하게훼손된사실또 는부동산에관한중대한권리관계가변동 된사실이경매절차의진행중에밝혀진때 ⑦경매절차에그밖의중대한잘못이있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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