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2)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종결 후 미리 지정 된기일에매각기일을열어매각의여부에관하여 이상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허가또는불허가결정을선고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변경된 기일을공고할필요는없다(1981. 1. 19자, 대법원 80마96호결정). 7. 매각에 관한 재판 매각의 허부는 결정으로 선고하고 매각기일에 선고하여야한다(§126①). (1) 매각불허가결정 다음의경우에는매각불허가결정을하여야한다. 가. 이해 관계인의 이의(異議)가 정당하다고 인 정할때(§123①) 나.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있을 때 (§123 ②) ; 법원이직권으로조사를한결과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으로매각을허가하지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제2호또는제3호의경우에는능력또는 자격의흠이제거되지아니한때에한한다. 다. 과잉매각으로되는때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경우에 1개 의부동산의매득금으로각채권자의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부동산에대한매각을허가하여서는아 니된다(§124①). 제124조 1항은수개의부동산을개별경매하 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만, 제101조 제3항 단서에따른일괄매각의경우에는적용되지 아니한다. 토지와그지상건물은동일인에게귀속시키 는 것이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을 발휘시키 는데유리하므로토지와지상건물을동시에 매각하여 동일인이 그 전부에 관하여 최고 가매수인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일괄매각의 결정이없었다하더라도일괄매각의경우에 준하여 취급하여 그중 어느 하나의 매득금 만으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 할 수 있 는 경우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과잉 매각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가 할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1969. 8. 1자, 대법원 69마 88 호결정). 과잉매각의경우에는채무자는그부동산중 매각할것을지정할수있다(§124②). 라. 부동산의훼손을이유로매각불허가신청을 할 때 ; 매수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바(§127 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 를제외하고는매각을불허가하여야한다. 마. 제123조에의하여매각을불허가하는경우 에 그 불허가가 종국적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기인한것이아니고, 다시매각을명 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결정이 확 정되면직권으로새경매기일을지정한다.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매수인과매각허가를� 주장한매수 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된다 (§133). (2) 매각허가결정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 되고 기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없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 각을허가하는결정을하고, 매각허가결정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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