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12 法務士 3월호 論 說 하는외에공고도하여야하나(§128 ②), 이해관계 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1968. 9. 27자, 대법 원68마 1528호결정). 8.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1)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 에의하여손해를받은경우에는즉시항고(卽時抗 告)를 할 수 있고(§129 ①), 매각허가의 이유가 없 거나 허가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 할것임을주장하는매수인또는매각허가를주장 하는매각받지못한매수신고인도즉시항고를할 수있다(§129②). 즉시항고는 원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내 에제기하여야하는바(민사소송법§444 ①), 매각 허부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하 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선고한 때에는 고 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규 §155의 3) 위 1주일 의 기간은 매각허부 결정 선고일로부터 일률적으 로진행된다(불변기간). (2)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 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 유로 드는 때에만 가능하고(§130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각호의사유는민사집행법제130조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매각허가또는불허가결 정에대한항고의이유로삼을수있다(동조②). (3) 채무자, 소유자 또는 매수인이 항고하는 경 우에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 는현금또는법원이인정한유가증권을공탁하여 야하고(동조③), 항고를제기함에있어항고장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각하하여야한다(동조④).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 된때에는항고인은보증으로제공한금전이나유 가증권의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동조⑥). •집행법원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한 항고법 원의 재판은 집행법원이 법원게시판에 공고하 여야한다(§132). 9. 대금 납부기한 지정 및 납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 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통지 하여야한다(§142 ①). 매수인은위기한까지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동조 ②), 차순위 매수신 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의 책 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동조⑥). •제142조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된날로부터 1월이내의날로정하여야한다. 다 만경매사건기록이상소법원에있는때에는그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한다(민규§156). •소유권의취득시기(§135) 매수인은매각대금을다낸때에는경매의목적 인권리를취득한다. 10. 배당절차 (1) 배당요구 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88) ①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 구권이있는채권자(소액주택임차인, 임금채 권자등) ②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 ③경매신청의등기후에가압류를한채권자 ④당연히배당 요구한것으로보는자(이중압류 채권자, 先가압류채권자, 先담보채권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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