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14 法務士 3월호 論 說 기, 용익물권, 임차권등기 ②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 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등기 및 임차권 의등기 ③전세권의등기(§91 ③) ④가압류등기 ⑤경매신청기입등기후에경료된가처분등기 ⑥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61. 2. 9 자, 선고대법원4293민상 124호판결) ⑦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5, §16) 다. §94 (경매신청의 등기) 및 §139 ①(공유물 지 분의 경매)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기입등 기의 말소(§144 ① 3호) 12. 인도명령(引渡命令) (1) 총설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매수인의 신청이있는때에는부동산점유자에대하여부동 산을매수인에게인도할것을명한다(§136①). (2) 당사자 ①신청인 ; 매수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상속 인) 단, 특정승계인은인정하지아니한다. ②상대방 ; 채무자, 소유자, 일반 승계인, 압류 효력발생후점유를시작한제3자. 다만, 점 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경우에는제외 (3) 신청기한 ; 대금 지급일로부터 6월내 (§136①) (4) 집행문요부(要否) ; 불필요 ①매수인의 특정 승계인은 인도·명도 소송을 하여야한다. ②압류효력발생전에점유개시한제3자에대 하여는명도(明渡) 소송을해야한다. (5) 관리인선임 법원은매수인또는채권자의신청이있는때에 는매각허가결정후인도할때까지관리인에게부 동산을 관리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②). 이를 “관리명령(管理命令)”이라한다. 제3절강제관리 1. 의의 「강제관리(强制管理)」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부 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의 수익을 가지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방법이다. 즉, 강제관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 등의 수익을 총괄 하여집행의목적물로삼아부동산을압류하고국 가가 관리수익 권능을 박탈하여 관리인으로 하여 금그부동산을관리케하고그수익을추심, 환가 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 집행절차라 할 수 있 다(§163~§171). 2. 강제관리절차의 개요 •①목적물을압류하여②그수익금으로③채 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의 절차로 이루 어진다. •채권자의신청이있으면집행법원은강제관리 개시결정을하여목적부동산을압류하고채무 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동시에 수익을 채무자 에 대하여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는 그후 관 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관할등기소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