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강제관리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한 다음, 채 무자 및 위 제3자에게 강제관리개시결정 정본 을 송달하고, 목적부동산을 관리 수익할 관리 인을 임명한다(§164 ①②③, §166).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에서 조세 기타 공과 (公課)를 공제한 후 관리 비용을 변제하고 그 잔액으로 각 채권자에게 각 채권을 변제하고, 만약 각 채권자에게 변제가 불충분할 때에는 배당협의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에 관한 협의 를 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면 각 배당을 실시하 고,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다(§169 ①). •위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배당표에 의하여 각 채권 자에게 배당하도록 한다(§동조 ②). 3. 강제관리절차종결 부동산의 수익으로서 각 채권자가 전부변제를 받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관리 취소결정 을 하고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 탁하고 강제관리절차를 종료한다(§171). 제2장 실전(實戰)에 임한 전략 제1절개설 부동산경매로 재테크에 성공하였다는 성공담은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화제이다. 그러 나, 실제로는 경매로 인하여 실패한 패잔병 또한 부지기수이다. 부동산을 매각 받을 때 토지공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사유 등을 등한시하고, 또한 부동산상에 존재하고 있는 부담을 매수인이 고스란히 인수를 받게 된다면 이는“우환단지”를 인수 받는 격이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며, 또한 토지의 공유 지분을 매각 받으면 훗날 처분시에 타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속을 앓고 있는 사 람들도많이있다. 경매의 대중화 열기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매시 장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경매자체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문가들도 예측 하지 못하는 함정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법원경매의 함정을 피하려면 관련법규를 숙지 하고있어야한다.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달하고 있 어야 하고, 싼 물건이라고 매력을 느낀 나머지 덥썩 낙찰을 받으면 후회막급 일 수가 있는 것이다. 제2절사례별전략 1. 주택경매시의유의사항 1) 인도목적물의 조사 공동점유관계조사 입주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인지 여부조사 입주자인적사항 2) 주민등록 조사 전입신고일자확인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의 일치확인 주택 소재지와 전입신고된 주소의 일치여부 3) 보증금 조사 액수, 우선변제 여부 실제 보증금과 계약서상의 보증금 일치 여부 확인 확정일자확인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 4) 기타 부담비용 조사 관리비, 필요비, 유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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