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상법 개정(2009.2.4 시행)에 따른 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 사법등기국 업무참고자료 ■상법규정 ○개정전상법규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상법규정(2009. 2. 4. 시행)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식회사의 이사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 1. 원칙적으로‘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부 기재 ○개정상법 시행일인 2. 4.부터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등기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 사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하고“이사”로 등기할 수 없음. ○ 따라서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 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특히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명확히 의사록에 나타나 있어야 함. ○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적용. 따라서 개정상법 시행전에 이사를 선임하였으나, 등기신청을 개정상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단순히이사로선임한사실의의사록이첨부된경우처리방법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사선임 등의 의사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이사’로 선임한 사 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사내이사로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를 함. ○ 단지‘이사’로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신청서를 보정하도록 하여 사내이사로 등기하여야 함.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상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첨부서면인 의사록을“사내이사”선임한 것으로 다시 작성하게 할 필요는 없음. 다만, 사내이사가 아닌“사외이사”나“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의사록에도“사외이사”나“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 어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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