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상법개정(2009.2.4시행)에따른이사등기방법등안내 사 법 등 기 국 업무참고자료 ■ 상법규정 ○ 개정전 상법규정 제317조 (설립의등기) ②제1항의설립등기에있어서는다음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8. 이사와감사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 개정 상법규정(2009. 2. 4. 시행) 제317조 (설립의등기) ②제1항의설립등기에있어서는다음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밖에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 감사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 주식회사의이사를등기부에기재하는방법 1. 원칙적으로‘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부 기재 ○개정상법시행일인 2. 4.부터는상법상주식회사의이사변경등기시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 사로구분하여등기하여야하고“이사”로등기할수없음. ○따라서신청서에첨부된주주총회의사록등에‘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구분하여선 임한사실이기재되어있어야함. 특히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명확히의사록에나타나있어야함. ○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적용. 따라서 개정상법 시행전에 이사를 선임하였으나, 등기신청을 개정상법 시행후신청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됨. 2.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의 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처리방법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사선임 등의 의사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이사’로 선임한 사 실이기재된경우에는아래와같이처리함. ○사내이사로등기신청한경우에는이를수리하여사내이사로등기를함. ○단지‘이사’로등기신청한경우에는사내이사로신청서를보정하도록하여사내이사로등기하여야함. ○“사내이사”로등기를신청하는이상의경우에는어느경우나첨부서면인의사록을“사내이사”선임한 것으로다시작성하게할필요는없음. 다만, 사내이사가아닌“사외이사”나“기타비상무이사”로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의사록에도“사외이사”나“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 어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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