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18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에 관한 입후보 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입후보자 등록기간 : (1) 입후보등록신청서 제출 : 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규칙에따라공고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화) 오후6시까지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 (2) 기탁금 납부 : 등록시 금1,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2. 선거운동기간 : 2009년 4월 15일부터 가능 3. 선거운동방법 : (1) 협회장 입후보자는 1회에 한하여 4월 6일(월)까지 자기소개 및 입후보소견서를 선거 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선거권자에게우송을청구할수있음 (2) 협회장 입후보자는 지방회 총회 석상에서 등록순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시간내에 소견발표가능 4. 투표일시 : 각 지방회 정기총회시 2009. 3. 5.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법무사협회 제18대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등록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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