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20 法務士3 월호 법 률 상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9362호/ 2009. 1. 30.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363조의2제1항 중“理事에 대하여 會日의 6週전에 書面으로”를“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 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理事에 대하여 會日의 6週전에 書面으로”를“이사 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法令 또는 定款 에 위반되는 경우”를“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직을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제4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편제4장에 제13절(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 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 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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