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20 法務士 3월호 법 률 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362호 / 2009. 1. 30. 개정) 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17조제2항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밖에상무(常務)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 감사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제363조의2제1항 중“理事에 대하여 會日의 6週전에 書面으로”를“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 회의경우직전연도의정기주주총회일에해당하는그해의해당일. 이하이조에서같다)의 6주전에 서면또는전자문서로”로하고, 같은조제2항중“理事에대하여會日의 6週전에書面으로”를“이사 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法令 또는 定款 에위반되는경우”를“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는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한다. 제38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82조(이사의선임, 회사와의관계및사외이사) ①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한다. ②회사와이사의관계는「민법」의위임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③사외이사(社外理事)는해당회사의상무(常務)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직을상실한다. 1. 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및피용자또는최근 2년이내에회사의상무에종사한이사·감사 및피용자 2. 최대주주가자연인인경우본인과그배우자및직계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이사·감사및피용자 4. 이사·감사의배우자및직계존속·비속 5.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감사및피용자 6.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의이사·감사및피용자 7. 회사의이사및피용자가이사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감사및피용자 제4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3분의2이상이어야한다. ⑥감사위원회에대하여는제393조의2제4항후단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편제4장에제13절(제542조의2부터제542조의12까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절상장회사에대한특례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 을말한다)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주식회사(이하“상장회사”라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집 합투자(2인이상에게투자권유를하여모은금전이나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재산을취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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