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법 률 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에게배분하여귀속시키는것을말한다)를수행하 기위한기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회사는제외한다. ②이절은이장다른절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 로정하는관계회사의이사, 감사또는피용자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 다만, 제542 조의8제2항제5호의최대주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정하는한도까지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까지이사회가제340조의3제2항각호의사항을 결의함으로써해당회사의감사또는피용자및제1항에따른관계회사의이사·감사또는피용자 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로한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결의일부터 2년 이상재임하거나재직하여야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수있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상장회사의주식매수선택권부여, 취소, 그밖에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 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적방법으로공고함으로써제363조제1항의소집통지를갈음할수있다. ②상장회사가이사·감사의선임에관한사항을목적으로하는주주총회를소집통지또는공고하 는경우에는이사·감사후보자의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후보자에관한 사항을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한다. ③상장회사가주주총회소집의통지또는공고를하는경우에는사외이사등의활동내역과보수에 관한사항, 사업개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통지또는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제542조의5(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 는제542조의4제2항에따라통지하거나공고한후보자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② 6개월전부터계속하여상장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 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보유한자는제363조의 2(제54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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