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22 法務士 3월호 법 률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보유한자는제385조(제41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및제539조에따른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⑤ 6개월전부터계속하여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보유한자는제402조(제542조에서준용하는경우 를포함한다)에따른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는제403조(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에따른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⑦상장회사는정관에서제1항부터제6항까지규정된것보다단기의주식보유기간을정하거나낮 은주식보유비율을정할수있다. ⑧제1항부터제6항까지및제542조의7제2항에서“주식을보유한자”란주식을소유한자, 주주권 행사에관한위임을받은자, 2명이상주주의주주권을공동으로행사하는자를말한다.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 회일에해당하는그해의해당일. 이하제542조의8제5항에서같다)의 6주전까지서면또는전자문 서로회사에청구하여야한다. ②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선임할것을청구할수있다. ③제2항의상장회사가정관으로집중투표를배제하거나그배제된정관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의 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 하는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다만, 정관에서이보다낮은주식보유비율을정할 수있다. ④제2항의상장회사가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제3항에따른집중투표배제에관한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 하여야한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 여야한다. ②상장회사의사외이사는제382조제3항각호뿐만아니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 니하여야하며, 이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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