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법 률 3.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면제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대통령령으로별도로정하는법률을위반하여해임되거나면직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상장회사의주주로서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를기준으로본인및그와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 장많은경우그본인(이하“최대주주”라한다) 및그의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주식을소유하거나이사·감사의선임과해임등상장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 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주주(이하“주요주주”라한다) 및그의배우자와직계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 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 건에합치되도록사외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 ④제1항단서의상장회사는사외이사후보를추천하기위하여제393조의2의위원회(이하이조에 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한다)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사 외이사가총위원의2분의 1 이상이되도록구성하여야한다. ⑤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 보를추천할때에는제542조의6제2항에따른주주제안권을행사할수있는요건을갖춘주주가주 주총회일의6주전에추천한사외이사후보를포함시켜야한다. 제542조의9(주요주주등이해관계자와의거래) ①상장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를상대방으로하거나그를위하여신용공여(금전등경제적가치가있는재산의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성격의증권매입, 그밖에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르는직접적·간접적거래로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주요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3. 감사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용공여를할수있다. 1. 복리후생을위한이사또는감사에대한금전대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공여 2. 다른법령에서허용하는신용공여 3. 그밖에상장회사의경영건전성을해칠우려가없는금전대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 용공여 ③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는최대주주, 그의특수관계인및그상 장회사의특수관계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상대방으로하거나그를위하여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제1항에따라금지되는거래는제외한다)를하려는경우에는이사회 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단일거래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인거래 2. 해당사업연도중에특정인과의해당거래를포함한거래총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 이되는경우의해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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