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24 法務士 3월호 법 률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 의목적, 상대방,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⑤제3항에도불구하고상장회사가경영하는업종에따른일상적인거래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거래는이사회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할수있으며, 제2호에해당하는거래에대하 여는그거래내용을주주총회에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1. 약관에따라정형화된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 2. 이사회에서승인한거래총액의범위안에서이행하는거래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 면서감사업무를수행하는감사(이하“상근감사”라고한다)를 1명이상두어야한다. 다만, 이법및 다른법률에따라감사위원회를설치한경우(감사위원회설치의무가없는상장회사가이절의요건 을갖춘감사위원회를설치한경우를포함한다)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 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에해당하는자 2. 회사의상무(常務)에종사하는이사및피용자또는최근 2년이내에회사의상무에종사한이사 및피용자. 다만, 이절에따른감사위원회위원으로재임중이거나재임하였던이사는제외한다. 3. 제1호및제2호외에회사의경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는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상장회사의감사위원회는제415조의2제2항의요건및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 야한다. 1. 위원중 1명이상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일것 2. 감사위원회의대표는사외이사일것 ③제542조의10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의상장회사의사외이사가아닌감 사위원회위원이될수없고, 이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 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에서그요건에합치되도록하여야한다. 1. 제1항에따라감사위원회를설치한상장회사는제2항각호및제415조의2제2항의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따라감사위원회를설치한상장회사는제415조의2제2항의요건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 하고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하는권한은주주총회에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 회위원을선임하여야한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 결권있는주식의합계가그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 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 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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