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법 률 정할수있다. ④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 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할때 에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다만, 정관에서이보다낮은주식보유비율을정할수있다. ⑤상장회사가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감사의선임또는감사의보수결정을위한의안을상정하려 는경우에는이사의선임또는이사의보수결정을위한의안과는별도로상정하여의결하여야한다. ⑥상장회사의감사또는감사위원회는제447조의4제1항에도불구하고이사에게감사보고서를주 주총회일의 1주전까지제출할수있다. 제624조의2및제634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회사에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 한다. 다만, 회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 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35조제1항제19호의3 중“第363條의2第1項 또는 第5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를“제363조 의2제1항, 제542조제2항또는제542조의6제2항을위반하여”로하고, 같은항에제25호의2를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5의2. 제542조의5를위반하여이사또는감사를선임한경우 ③제1항각호외의부분에규정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42조의8제1항을위반하여사외이사선임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2분의 1 이상이되도록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한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따라사외이사를선임하지아니한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위반하여이사회승인없이거래한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위반하여감사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위반하여제415조의2제2항및제542조의11제2항각호의감사위원회의구 성요건에적합한감사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 제2항각호의감사위원회의구성요건에적합하도록하지아니한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위반하여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절차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 ④제1항각호외의부분에규정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제542조의4에따른주주총회소집의통지·공고를게을리하거나부정한통지또는공고를한경우 2. 제542조의7제4항또는제542조의12제5항을위반하여의안을별도로상정하여의결하지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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