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5 법 률 정할수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 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 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 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24조의2 및 제6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제1항제19호의3 중“第363條의2第1項 또는 第5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를“제363조 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 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 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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